현대아울렛 참사 4년 만에 1심 판결…소방업체 소장 등 4명 ‘실형’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16 16:20
입력 2026-10-16 16:20
2022년 9월 26일 화재로 7명 사망, 1명 중상
재판부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가볍지 않아”
7명이 숨진 2022년 대전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화재 참사와 관련해 법원이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는 등 원·하청 관계자 4명에게 실형이 내려졌다.
대전지법 형사4단독은 16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기소된 소방시설 관리업체 소장 A씨에게 징역 3년, 소방팀장에게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현대아울렛 대전점장 B씨에게 징역 1년, 지원팀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지원팀 직원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현대백화점과 소방시설 관리업체 법인에 대해서는 각각 벌금 6000만원과 1억원이 선고됐다.
2022년 9월 26일 대전 유성구 용산동 현대아울렛 대전점 지하 1층에서 불이 나 협력업체 직원 등 7명이 숨지고 1명이 중상을 입은 지 4년여 만에 나온 법원의 첫 판단이다.
이들은 불이 난 건물 지하 주차장의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불은 시동이 켜진 채 정차 중이던 1t 화물차의 고온 배기가스 열이 종이상자에 옮겨붙으며 시작됐고 화재 발생 후 7분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아 지하 주차장 전체에 유독가스가 퍼지면서 대형 참사로 이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화재 예방과 확산 방지를 위해 폐종이가 적치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었지만 다하지 않았다”며 “화재 수신기와 소화설비가 연동됐다면 대피 시간을 확보해 인명피해 방지에 상당한 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정도가 가볍지 않다”고 덧붙였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대전 현대아울렛 화재 참사 4년 만에 1심 선고
- 소방업체 소장 등 원·하청 관계자 4명 실형
- 법원, 안전관리·소방설비 의무 위반 중대 판단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화재가 발생한 후 소방시설이 작동하지 않은 시간은?

![THE NEXT : AI 운명 알고리즘 지금, 당신의 운명을 확인하세요 [운세 확인하기]](https://imgmo.seoul.co.kr/img/n24/banner/ban_ai_fortune_v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