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생 유괴미수 혐의 20대 2명, 첫 재판서 “장난이었다” 혐의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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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지연 기자
손지연 기자
수정 2026-10-16 14:13
입력 2026-10-16 14:13

초등생 4명에 세 차례 유인 시도
“접근해 말 건 사실…유인 의도 없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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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유인 관련 이미지.
미성년자 유인 관련 이미지.


서울 서대문구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하교하던 학생들을 유괴하려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 2명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학생들에게 접근해 말을 건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유괴할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판사 김민정)은 16일 미성년자 유인미수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 A씨와 B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들의 변호인은 이날 공소사실을 부인하고 당시 차량 뒷좌석에 함께 타고 있던 지인을 증인으로 신청했다. 변호인은 재판을 마친 뒤 취재진에게 “아이들에게 접근해 말을 거는 등 사실관계는 모두 인정한다”면서도 “아이들을 유인해 차에 태우거나 지배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다. 단순한 장난이었다”고 주장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28일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서 차량을 타고 돌아다니며 하교하던 초등학생 4명에게 접근해 세 차례 유인을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은 “귀엽다. 집에 데려다주겠다”며 차량 탑승을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학생들이 거부하거나 도망치면서 실제 유괴로 이어지지는 않았다.

당시 경찰은 최초 신고를 접수하고도 오인 신고로 판단했다가 추가 신고가 이어지자 수사를 재개해 피의자들을 검거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의 초동 대응이 부실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경찰은 지난 3월 A씨 등 2명을 미성년자 유인미수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 서울서부지방공소청은 보완수사를 거쳐 이들의 행위가 정서적 아동학대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재판에 넘겼다.

손지연 기자
세줄 요약
  • 초등학교 인근 학생 유인미수 첫 공판 진행
  • 피고인 측, 접근 사실 인정하며 장난 주장
  • 경찰 초동 대응 부실 논란과 아동학대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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