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담 교수 임용 의혹’ 유승민 전 의원 송치…업무방해 혐의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16 10:59
입력 2026-10-16 10:59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총 4명 송치
“유담 교수, 범죄 혐의점 확인 못해”
유승민 전 의원의 딸 유담(32) 인천대 무역학부 교수의 특혜 임용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유 전 의원과 이인재 인천대 총장 등 4명을 공소청에 넘겼다.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업무방해 혐의로 유 전 의원과 이 총장 등 4명을 불구속 입건해 공소청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들은 유 교수가 지난해 2학기 인천대 글로벌정경대학 무역학부 교수로 채용되는 과정에서 대학의 채용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이 가운데 이 총장과 인천대 교수 1명에게는 유 교수 채용과 관련해 부정한 청탁을 받은 것으로 보고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도 함께 적용했다. 다만 수사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정황은 확인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해 11월 고발장을 접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당시 고발 대상은 이 총장과 교무처 인사팀, 채용 심사위원, 채용 기록 관리 담당자 등 23명이었으며,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유 전 의원 등 3명을 추가로 입건해 피의자는 모두 26명으로 늘었다.
경찰은 이 가운데 송치된 4명을 제외한 22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고 불송치 결정했다.
의혹의 당사자인 유 교수는 한 차례 서면조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범죄 혐의점을 확인하지 못해 입건하지 않았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고발인과 참고인 등 29명을 상대로 39차례 조사를 벌였고, 4차례 압수수색을 통해 증거물을 확보했다고 설명했다.
유 교수의 임용 의혹은 지난해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 불거졌다. 경찰은 올해 1월과 2월 인천대 무역학부 사무실과 총장실을 압수수색했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유승민 전 의원 등 4명 업무방해 혐의 송치
- 유담 교수 특혜 임용 의혹 수사 결과 발표
- 청탁금지법 위반 일부 적용, 금품 정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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