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출할 때마다 흉기 소지…술자리서 말다툼 벌이다 회사 동료 살해한 필리핀인 ‘징역 20년’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하승연 기자
수정 2026-10-16 08:57
입력 2026-10-16 08:25
세줄 요약
  • 술자리 말다툼 끝 회사 동료 살해
  • 외출 때마다 흉기 소지한 정황 확인
  • 대법원 상고 기각, 징역 20년 확정
이미지 확대
서울신문DB
서울신문DB


술자리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중 회사 동료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필리핀인에게 징역 20년형이 확정됐다.

16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 주심 이숙연 대법관은 살인 혐의로 기소된 필리핀 국적 A(41)씨에게 이같이 선고한 원심판결을 최근 확정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일 대전 유성구 빌라에서 같은 필리핀 국적의 회사 동료 B(36)씨와 다툼을 벌이다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일주일여 전 자신이 B씨를 기숙사 관리인에게 음주소란으로 신고했다는 의심을 받게 되자 다툼을 벌였다.

이후 A씨는 B씨에게 위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해 흉기를 구매해 외출할 때마다 소지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범행 당일에도 B씨를 험담했다는 오해를 받고 다투다 살인을 저질렀다.

1심은 “피고인은 동료 근로자인 피해자와 다투다가 미리 준비해 소지하고 있던 범행도구를 이용해 피해자를 무참히 살해했다. 범행의 수단과 방법, 결과에 비춰 그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의 공격으로 피해자는 극심한 고통 속에 생을 마감했을 것으로 보이고, 해외에서 떨어져 지내고 있는 피해자의 유족들 역시 평생 이루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을 안고 살아가야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2심에 이어 대법원도 이런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A씨의 상고를 기각했다.

하승연 기자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A씨가 B씨를 살해한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인가?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