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들고 상인 위협…50대 여성 현행범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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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형주 기자
수정 2026-10-16 07:19
입력 2026-10-16 07:19

광주 북구 속옷점서 전세 갈등 범행…인명 피해는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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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전남광주 북부경찰서 전경


전세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던 상인을 흉기로 위협한 5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전남 광주 북부경찰서는 흉기를 들고 상인을 위협한 혐의(특수협박)로 A(50대·여)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6시 52분쯤 광주 북구 각화동의 한 속옷 판매점 앞에서 흉기를 든 채 점주 B(60대·여)씨를 위협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흉기를 발견한 B씨가 즉시 가게 출입문을 잠그고 대응하면서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현장에서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B씨와 전세 계약 문제로 갈등을 겪어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의 진술 내용과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정확한 범행 동기와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임형주 기자
세줄 요약
  • 전세 계약 갈등 끝 흉기 위협 사건 발생
  • 광주 북구 속옷 판매점 앞 현행범 체포
  • 점주 즉시 대응해 인명 피해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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