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 소지 신고지역 경찰 배치
다중이용시설의 순찰도 늘려
李 “전쟁할 각오로 특단 대책”
15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관계부처 합동 이상동기·관계성·사회적약자 범죄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최근 서울 송파구 장모 살해·아내 납치 사건과 제주 부녀 사망 사건 등 가족을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가 잇따르자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제도 개선에 나선 것이다.
우선 경찰은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도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도록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을 검토한다. 현재 스토킹 가해자는 법원 결정에 따라 전자발찌를 부착할 수 있지만, 가정폭력 가해자에게는 같은 제도가 적용되지 않는다.
가정폭력 가해자를 유치장이나 구치소에 가두는 ‘임시조치 5호’의 신청 요건도 완화한다. 현행 가정폭력처벌법상 경찰이 가해자 유치를 신청하려면 퇴거·접근금지 등 기존 임시조치를 위반하고 재발 우려가 있어야 한다. 경찰은 스토킹 범죄처럼 임시조치 위반이 없어도 재발 위험 등을 고려해 유치를 신청할 수 있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긴급임시조치 위반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긴급임시조치는 가정폭력 재발 우려가 있고 법원 결정을 기다리기 어려울 때 경찰이 내리는 퇴거·접근금지 등의 명령이다. 위반 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경찰은 스토킹 범죄처럼 벌금이나 징역형 등 형사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흉기 소지 신고가 집중되는 지역과 시간대를 분석해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다중이용시설 등의 순찰도 강화할 계획이다. 강력범죄 출소자 등 고위험 대상자의 동향 확인 주기를 단축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앞서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최근 관계성 범죄로 인한 흉악범죄들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어 국민의 불안이 매우 크다”며 “(대책을) 전담할 범정부 합동대응기구 같은 것을 만들어 기존 대책을 면밀히 점검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어 “피해자 보호 장비의 작동 여부와 전자장치 착용자 등 고위험군의 관리 실태를 점검하고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
임태환·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가정폭력 가해자 전자발찌 부착 검토
- 임시조치 위반 처벌, 스토킹 수준 강화
- 흉기 신고 지역·고위험군 관리 강화
2026-10-16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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