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미 항모 불법 촬영 혐의 중국인 유학생 항소심도 실형

정철욱 기자
수정 2026-10-15 16:26
입력 2026-10-15 16:26
세줄 요약
- 부산 해군기지·미 항모 불법 촬영 항소심 실형 유지
- 중국인 유학생 2명, 드론·휴대전화로 9차례 촬영
- 법원, 일반이적·군사기지법 위반 유죄 판단
부산 해군기지에 입항한 미 해군 항공모함을 드론으로 불법 촬영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중국인 유학생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고법 형사1부(부장 김주호)는 15일 일반이적,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받는 중국인 유학생 A씨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와 검사가 제기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 판결을 유지했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중국인 유학생 B씨에 대해서도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이들은 부산 한 대학에서 석·박사 과정을 밟던 중인 2023년 3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중국산 드론, 휴대전화로 9차례에 걸쳐 부산해군작전사령부(해작사) 내부와 한미일 연합 훈련을 위해 해작사에 입항한 미군 항공모함 시어도어 루스벨트함을 무단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마지막으로 불법 촬영을 한 2024년 6월 25일은 장병 격려를 위해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루스벨트 함을 방문했던 때였다.
경찰 조사 결과 이들은 입국한 뒤 얼마 지나지 않아 촬영을 시작했으며, 촬영한 영상물은 사진 172장과 최대 5분 길이 동영상 22개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경찰은 이들이 사용한 드론의 전용 스마트폰 앱은 촬영한 영상물을 자동으로 드론 제작 업체의 서버에 전송하는 것으로 판단했다.
1심은 일반이적, 군사기지법 위반 혐의를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항공모함은 군사시설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 이와 관련한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이에 검사는 1심 판결에 법리오해가 있고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다. A씨 측도 일반이적죄를 적용한 1심 판단이 법리 오해에서 비롯됐고 형이 무겁다고 항소했다. 일반이적죄는 우리나라의 군사상 이익을 해하거나 적국에 군사상 이익을 공여한 자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판단 근거로 삼은 여러 사정, 일반이적죄에 관한 대법원 판결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유죄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검사가 항소한 무죄 부분에 대해서도 1심 판단이 정당하다고 봤다.
부산 정철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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