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대납한 최서원 병원비 못 돌려 받아…1심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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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0-15 16:12
입력 2026-10-15 16:12
세줄 요약
  • 최서원 병원비 3927만원 정부 대납
  • 5년 넘긴 뒤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
  • 법원, 소멸시효 완성으로 정부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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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핵심 인물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가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재판 시작을 기다리고 있는 모습. 2017.5.23 사진공동취재단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태의 핵심 인물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 치료비를 대신 낸 교정당국이 뒤늦게 돈을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지만 패소했다. 정부가 5년 넘게 후속 조치를 취하지 않아 청구할 권리가 사라졌다는 게 법원의 판단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최씨는 서울동부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2019년 7월 목욕탕에서 넘어져 다친 뒤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진료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은 그해 10월 23일 병원비 3927만원을 대납했다. 최씨는 당시 본인 비용으로 외부 진료를 받는 것에 동의한 상태였다.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으나 이후 5년간 별다른 후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았다. 지난해 11월에서야 진료비 대납을 인지한 교정당국이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를 지시했다. 구치소는 지난해 11월 25일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이번 재판의 쟁점은 정부가 구상금 청구 권리에 대한 소멸시효 5년이 지났는지 여부였다. 국가재정법상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다만 국가가 행하는 ‘납입 고지’가 이뤄지면 소멸시효는 중단된다.

최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됐기 때문에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했다. 반면 정부는 2020년 10월 28일 최씨에게 보낸 ‘납부 최고 통지’가 정식 납입 고지에 해당해 납부 기한(11월 28일)까지 시효가 중단됐고, 이때부터 다시 5년을 계산해야 하므로 시효가 남았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최씨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2020년 10월 23일 구상금 채권이 발생했고 소 제기 전 5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됐음은 기간상 명백하다”고 했다.

정부의 납입 고지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가채권관리법 등에 따르면 국가가 정식으로 납입을 청구할 때는 납입 결의서가 작성돼야 하고 납부기한, 금액, 주소 등을 갖춰야 한다”면서 “정부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납입 고지나 결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어 “사무 처리를 적절하게 하지 않은 합리적 이유도 없다”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병원비를 최씨가 부담해야 한다는 점은 인정하면서도 정부의 소멸시효 중단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최씨 손을 들어줬다. 소송 비용 역시 원고인 정부가 부담하게 됐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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