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억’ 넘으면 중대범죄, 안 넘으면 일반범죄?…투자 사기 수사 공백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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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15 21:54
입력 2026-10-15 15:47

대규모 사기 사건, 수사 과정서 실시간 가액 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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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
행안장관, 임은정 광주중수청장 감찰 지시 서울 중구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모습. 연합뉴스


중대범죄수사청 출범 이후 투자 리딩방 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경제범죄 수사에서 혼선이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재산상 이익 가액 5억원을 기준으로 ‘중대범죄’ 통보 여부가 갈리는 탓에 수사 과정에서 중수청과 경찰 간 ‘핑퐁’ 현상이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수사 주체를 둘러싼 논란이 재판에서도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중수청법은 사기·공갈·횡령·배임 등 경제범죄 가운데 재산상 이익의 가액이 5억원 이상인 경우를 통보 대상 중대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5억원 이상인 사기 사건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되고, 사건 이첩 여부는 중수청이 결정하게 된다.

문제는 투자 사기 등 다수의 피해자가 연루된 사건은 수사 과정에서 범죄 가액이 수시로 달라진다는 점이다. 검찰은 투자 리딩방 사기나 부동산 투자 사기 사건의 경우 주범이 있는 관할청으로 전국 사건을 모아 수사를 해왔는데, 추가 피해자가 확인되면서 소액 사건이 수백억원대 사기로 확대되는 경우가 대다수였다. 반대로 고소·고발된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범죄 가액이 줄어드는 경우도 있다.

현직 부장검사는 “대규모 투자 사기 사건 등은 가액이 실시간으로 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며 “공판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도 뒤늦게 같은 사건임을 인지하면 가액이 변경되기도 한다”고 했다.

통보 대상 범죄 기준을 금액으로 분류하면서 경찰이 통보하지 않을 경우 양 기관간 혼선이 빚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원 장애인권법센터 대표는 “결국 초동 수사가 지연되고, 관할 핑퐁 문제 등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홍석 법무법인 이공 변호사는 “수사권 부분은 실제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집요하게 파고들 지점”이라며 “대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논란이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수청 관계자는 “검찰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했지만, 중수청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중수청 출범 뒤 5억원 기준 혼선 우려
  • 투자사기·보이스피싱 수사 공백 가능성
  • 경찰·중수청 간 이첩 핑퐁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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