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집 함께 간 뒤 숨진 남편” 50대 아내, CCTV에 포착된 행동…‘살인 혐의’ 징역 2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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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보희 기자
수정 2026-10-15 15:23
입력 2026-10-15 15:23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 넣는 모습 포착
수원지법 “죄책 무거워” 징역 2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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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성남지원. 뉴시스
수원지법 성남지원. 뉴시스


신변을 비관해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에 몰래 화학물질을 섞어 남편을 살해한 50대 아내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2부(부장 김세현)는 15일 살인 혐의로 구속 기소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은 어떤 이유에서라도 박탈할 수 없는, 국가와 사회가 보호해야 할 최우선의 가치”라며 “계획적 살인 범행은 피해 회복이 안 되는 중대 범죄이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다만 “피고인이 장기간 우울증과 환각·망상, 정신적 문제를 겪었고, 이러한 상태가 범행에 영향을 미친 점 등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경기 성남시의 한 중국음식점에서 60대 남편 B씨의 음식에 미리 준비한 화학물질을 몰래 섞어 먹게 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부부가 함께 지내던 고시원 건물 내 식당에 먼저 도착해 음식을 주문한 뒤 남편이 오기 전 화학물질을 섞어 함께 먹은 것으로 조사됐다.

식사를 마치고 고시원 방으로 돌아간 A씨는 다음 날 아침 구토 증세를 보이며 방 밖으로 나왔다가 이웃의 신고로 병원에 옮겨져 목숨을 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과 소방당국은 고시원 방 안에서 숨져 있는 남편 B씨를 발견했다. 또한 먼저 세상을 떠난 딸에 대한 미안함과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A씨의 유서도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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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봉. 서울신문 DB
판사봉. 서울신문 DB


수년 전 암 투병 중이던 딸을 잃은 뒤 심리적 불안을 겪어온 A씨는 수사 초기 “같이 죽자고 했더니 남편이 동의했다”며 자살 방조를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이 식당 폐쇄회로(CC)TV 영상에서 남편 몰래 음식에 화학물질을 섞는 A씨의 모습을 확인하고 추궁하자 살인 혐의를 자백했다.

재판부는 정신적 어려움이 범행에 영향을 미친 사정은 인정하면서도, 사전에 범행 도구를 준비하는 등 계획적으로 남편을 살해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보희 기자
세줄 요약
  • 중국집 음식에 화학물질 섞어 남편 살해
  • 수원지법, 50대 아내에게 징역 20년 선고
  • 우울증·망상 등 정신적 사정 일부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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