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장모 살해·캐리어에 시신 유기’ 조재복, 1심서 징역 45년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15 14:59
입력 2026-10-15 14:59
세줄 요약
- 장모 폭행 살해 뒤 캐리어 유기
- 대구지법, 조재복 징역 45년 선고
-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명령
장모를 무차별 폭행해 살해한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신천에 유기한 조재복(26)이 징역 45년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3부(부장 채희인) 15일 존속살해·시체유기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재복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존속살해는 사회윤리 의식을 파괴하는 반인륜적 범죄로, 일반 살인죄보다 무겁게 처벌하고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인 장모를 경제적으로 이용할 목적으로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특별한 이유 없이 상습적으로 폭행했고 사망 당일에도 거듭된 폭행으로 크게 다친 장모가 대변 실수를 하자 바닥에 내던지듯이 넘어뜨렸으며 의식이 희미해진 상태에서도 폭행을 이어갔다”고 지적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자인 아내는 피고인의 반복된 폭행으로 어머니가 맞는 모습을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지켜본 데다,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자신의 어머니의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는 일까지 해야 했다”고 덧붙였다.
조재복은 지난 3월 17일부터 이튿날까지 대구 중구에 있는 한 오피스텔에서 함께 살던 장모를 손과 발로 장시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장모의 시신을 세로 50여㎝·가로 40여㎝·두께 30㎝ 크기의 여행용 가방에 억지로 넣은 뒤 도보로 20분가량 떨어진 북구 칠성시장 인근 신천변에 유기했다. 숨진 장모의 시신이 담긴 가방은 약 2주가 지난 같은 달 31일 신천에서 발견됐다.
조재복의 아내도 어머니의 시신을 유기하는 데 가담한 혐의로 구속됐으나, 검찰이 조재복의 폭행과 감금에 의한 것으로 판단해 불기소 처분하고 석방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이번 사건은 인륜을 저버린 엽기적이고 대도시 한복판에서 벌어진 사건인 만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할 국가의 입장에서는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 한다”며 무기징역을 구형한 바 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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