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봉합하고 193만원 청구”…경실련, ‘비급여 폭탄 방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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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회하 기자
수정 2026-10-15 12:25
입력 2026-10-15 12:17

경실련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기자회견
“건보 일산병원은 봉합 6만원, 의료현장선 193만원”
與 박지원 “정부, 건보 안에서 진료 완결되게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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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비급여 진료비 폭탄 방지 및 건강보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6.10.15. 뉴시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오른쪽)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들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비급여 진료비 폭탄 방지 및 건강보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6.10.15. 뉴시스


지난 7월 A씨는 인중이 약 1㎝ 찢어져 서울 서대문구의 한 성형외과를 찾았다. 의사는 “근육까지 찢어져 흉이 남을 수 있어, 좋은 재료를 써서 최대한 흉이 지지 않게 하겠다”며 비급여 항목을 포함해 193만원에 봉합 수술을 권했다.

다급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거액을 내고 치료받은 A씨는 이후 부당함을 느껴 다른 병원에서 실밥을 풀었는데, 이 병원에서는 “이 정도 봉합이면 10만~20만원이면 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치료에 대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운영하는 일산병원은 “비급여 없는 치료로 환자 부담액 4만 5000~6만원이 예상된다”고 답변했다.

정부의 관리 소홀로 의료기관이 고가·비급여 진료비를 무분별하게 청구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15일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을 개최하고 이같이 문제를 제기했다.

A씨 봉합 치료에도 쓰였던 외용 지혈보조제의 경우 비급여 출고액은 지난해 기준 959억원으로 급여 출고액(650억원)보다 47.5% 높았다. 최근 4년간 가격 변동률도 높았다. 전체 외용 지혈보조제 출고액 총액 증가율은 2022년 1341억원에서 지난해 1609억원으로 20.0%였지만, 비급여는 22.6%로 총액 대비 2.6% 포인트 높았다. 그럼에도 지난해 기준 외용 지혈보조제 유통량은 비급여가 59.0%를 차지해 시장에서 더 선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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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비급여 진료비 폭탄 방지 및 건강보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6.10.15. 뉴시스
김성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사무총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비급여 가격 실태 및 환자 피해 사례 발표 기자회견에서 비급여 진료비 폭탄 방지 및 건강보험 강화를 촉구하고 있다. 2026.10.15. 뉴시스


경실련에 따르면 비급여 의약품의 가격 결정 권한은 의료기관의 몫이다. 비용 공개 및 보고 제도도 일부 항목에만 한정돼 사실상 통제 장치가 전혀 없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남은경 경실련 사회정책팀 국장은 “비급여 품목은 가격 적정성과 효능을 환자가 알 수 없지만 의료현장에서 매우 광범위하게 쓰이고 그 실태를 정부가 파악조차 못 하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급여 품목 중 대체재가 있음에도 불필요한 비급여 품목을 끼워 넣는 처방 행태를 정부가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자가 급여 서비스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비급여 포함 시 건강보험심사평가원(심평원)이 적정하게 진료가 이뤄졌는지를 면밀히 심사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비급여 치료가 만연해질수록 건강보험에 대한 신뢰도가 깎일 것이라는 우려도 나왔다. 권혜영 목원대 보건의료관리학과 교수는 “의료 현장에서 ‘더 좋은 치료를 위해선 비급여 품목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환자에게 반복하면 건보 급여 체계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며 “급여 적정성 기준에 부합하는 표준 진료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도록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비급여가 급여 진료와 함께 쓰임에도 건강보험 범위가 아니라는 이유로 모든 책임이 환자에게 향한다”며 “정부가 비용 효과를 철저히 검증하고, 최대한 건강보험 체계 안에서 진료가 완결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인중 1㎝ 봉합에 193만원 청구 사례 공개
  • 다른 병원은 10만~20만원, 일산병원은 4만~6만원
  • 경실련, 비급여 폭탄 방지 위한 관리 강화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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