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 살해한 70대 남성, 스토킹 잠정조치 받은 상태로 범행

설정욱 기자
수정 2026-10-15 13:27
입력 2026-10-15 08:59
세줄 요약
- 전주 주택서 70대 아내 흉기 피살
- 남편, 스토킹 잠정조치 상태서 범행
- 충남 서천서 체포, 음독 시도 치료
전북 전주에서 아내를 살해하고 달아난 70대 남성이 스토킹 잠정조치를 받은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전날 오후 5시쯤 전주시 덕진구의 한 주택에서 70대 여성이 흉기에 찔려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주택 입구에 혈흔이 떨어져 있는 것을 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용의자 추적에 나선 경찰은 같은 날 오후 8시 40분쯤 충남 서천군에서 남편 A(71)씨를 체포했다.
A씨는 체포 전 음독을 시도해 현재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그는 이전에도 여러 차례 가정폭력을 저질렀고 최근 법원으로부터 아내 B씨에 대한 스토킹 잠정조치 1∼3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B씨는 전화 협박, 현관문 손괴, 접근금지 위반 등으로 경찰에 8차례 A씨를 신고했다.
A씨는 별거 중인 B씨에게 지난 9월 그를 원망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 차례 보냈고, 경찰은 이를 반복적·지속적인 스토킹으로 보고 잠정조치를 했다.
잠정조치 1호는 스토킹 행위를 중단하라는 서면 경고, 2호는 피해자와 그 가족 주변 100m 이내 접근 금지, 3호는 전화·문자메시지 등 연락 금지 결정이다.
경찰은 매주 한 차례씩 B씨에게 전화를 걸어 그의 안부를 확인했다.
그러나 B씨는 지난 13일 오후 5시 43분쯤 경찰의 연락을 받지 않았다.
B씨 사망 직후로 추정되는 시간이다.
경찰은 A씨가 B씨 집에 들어가는 장면이 담긴 영상 등을 토대로 이 시간대에 B씨가 살해당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집 안 벽에는 ‘부부싸움 일주일이면 화해한다, 경찰들이 살인 부추겼다’는 내용 등이 적혀 있었다.
이후 A씨는 차를 타고 전북·충남 일대를 돌아다니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를 상대로 범행 동기와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며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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