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수미 테리 기소유예… 1년간 한국 정보원 접촉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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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주형 기자
임주형 기자
수정 2026-10-15 03:27
입력 2026-10-15 00:52

정보 전달·고가 선물 수수 인정
재판 앞두고 조건부 유예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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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 연합뉴스
대북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
연합뉴스


미국 법무부가 미 중앙정보국(CIA)에서 동아시아 담당 분석관으로 일했던 대북 전문가 한국계 수미 테리에 대한 기소를 취하하기로 했다.

미 뉴욕타임스(NYT)는 13일(현지시간) 외국대리인등록법(FARA)을 어기고 한국 정부를 위해 비밀리에 활동하면서 고가 선물을 수수한 테리가 오는 27일 정식 공판이 시작되기 전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고 전했다. 이 법은 국가 안보를 위해 외국 정부의 로비 활동을 공개하도록 했다.

CIA에서 사임한 뒤 미국외교협회 선임연구원으로 일하던 테리는 한국 정부의 미등록 대리인으로 활동한 혐의로 2024년 기소됐다. 테리의 변호인은 “그(테리)가 한국 관리들과 접촉한 것은 미국의 이익과 북한 및 동아시아 전문가로서 업무 수행을 위한 것임을 일관되게 주장했다”며 이번 결정에 만족했다.

뉴욕남부연방지검은 기소유예약정(DPA)에 대해 이번 합의가 미국과 테리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만 밝혔다. DPA는 피의자가 합의상 의무 사항을 모두 이행하는 조건으로 일정 기간이 지나면 검찰이 공소제기를 취소하는 제도다.

합의 조건으로 테리는 미국 국무장관과의 회의 내용을 한국 정보요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도움을 주고 루이비통 핸드백 등 호화 선물을 받은 사실을 인정했다. 또 앞으로 1년간 한국 정보 당국자와 얘기를 나눌 수 없다는 조건도 포함됐다.



앞서 검찰은 테리가 10여년에 걸쳐 뉴욕 주재 외교관 신분의 국정원 직원으로부터 고급 식사와 고가의 의류, 핸드백, 고액의 연구비 등을 받았다고 지적하며 현장 사진까지 공개했다.

워싱턴 임주형 특파원
세줄 요약
  • 미 법무부, 수미 테리 기소 취하 결정
  • 한국 정부 비밀 활동·선물 수수 혐의
  • 1년간 한국 정보당국 접촉 금지 조건
2026-10-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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