前 삼성 투수 안지만, 지인 상대 3억원 대 사기… 징역 1년 8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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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14 19:58
입력 2026-10-14 19:58
세줄 요약
  • 지인 3명에게 3억2200만원 차용, 미변제 혐의
  • 변호사 선임비·공사비 명목으로 돈을 빌린 정황
  • 재판부, 변제 능력·의사 속인 사기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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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연합뉴스
전 삼성라이온즈 투수 안지만. 연합뉴스


전직 프로야구 선수 안지만씨가 지인에게 변호사 선임비 등을 명목으로 수억원을 빌렸다 갚지 않은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전명환)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안씨는 지난 2016년 4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지인 3명에게 변호사 선임비와 건물 공사비 등을 명목으로 총 3억2200만원을 빌린 뒤 갚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삼성라이온즈 투수였던 안씨는 2015년 10월 해외 원정도박 사건에 연루되면서 한국시리즈 출전 선수 명단에서 제외되는 등 선수생활을 이어갈 수 없는 상황이었다. 이듬해 7월에는 구단으로부터 계약 해지를 당해 연봉도 받지 못했다. 당시 그는 이미 20억원 상당의 빚을 지고 있었다고 한다.

그런데도 안씨는 지인들에게 “항소심에서 무죄를 받고 구단에 복귀해 돈을 갚겠다”고 하거나, “구미에 건물을 짓고 있는데 돈을 빌려주면 연말까지 이자를 쳐서 원금을 갚겠다”라며 돈을 꿔갔다. 그는 빌린 돈을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하지 않고 채무 중 일부를 갚는 데 쓴 것으로 조사됐다.

안씨는 재판 과정에서 돈을 빌릴 때 자신의 사정을 설명했으며 구단에 복귀하면 돈을 갚을 생각이었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피해자들의 진술과 금융거래 명세 등을 살펴보면 안씨가 변제 능력과 의사를 속였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프로야구 복귀를 예상했다고 주장하나 이는 그의 기대에 불과할 뿐이며 복귀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이었다”며 “피고인이 차용금을 전부 채무 변제에 사용할 것이란 사실을 피해자들이 미리 알았다면 돈을 빌려주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자신이 유명 야구선수라는 점을 범행에 이용한 측면이 있다는 점과 자신의 형사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고 일부 피해금 외에는 변제를 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했다”고 덧붙였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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