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 안 자서 때렸다”…2개월 딸 학대치사 40대 아버지 구속
안승순 기자
수정 2026-10-14 19:11
입력 2026-10-14 19:11
세줄 요약
- 생후 2개월 딸 학대치사 혐의 친부 구속
- 잠 안 잔다며 얼굴 여러 차례 폭행 혐의
- 홈캠 영상 삭제 정황 확인, 수사 확대
낳은 지 2개월 된 딸이 잠을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친부가 구속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부(부장 김홍섭)는 14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김 부장판사는 “도망할 염려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11일 새벽 경기 오산시 서동 자택에서 딸 B양의 얼굴을 손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B양을 데리고 자던 중 아이가 잠을 자지 않고 계속 보채자 짜증이 나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B양의 몸에서 멍 자국 등 외상을 발견한 데 이어 A씨가 사망 판정 직후 휴대전화로 자택 내부 홈캠 영상을 원격 삭제한 정황을 포착해 살인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딸을 살해할 고의는 없었다고 부인함에 따라 일단 입증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적용해 영장을 신청했다.
안승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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