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특검, 50억원대 ‘투표용품 입찰비리’ 의혹 압수수색…활동비 관련 영장은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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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종민 기자
수정 2026-10-14 18:02
입력 2026-10-14 18:02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영장기각…흔들림 없이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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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관위특검
선관위특검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가운데) 선거관리위원회 특별검사. 연합뉴스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사태 등을 수사하는 이태한 특별검사팀이 선관위의 50억원대 입찰비리 의혹을 추가로 포착하고 강제 수사에 나섰다.

특검팀은 14일 오전 8시부터 중앙선관위와 경기 김포시·대구의 선거용품 관련 업체 등 5곳을 업무상 배임과 입찰방해 등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고 밝혔다. 압수수색 현장에는 특검 포렌식수사관 6명과 경찰청 포렌식수사관 3명 등 모두 30여명의 인력이 투입됐다.

이번 압수수색은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 관련 특혜 의혹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선관위가 총 50억원 규모의 투표소 물품세트 제작 사업과 관련해 특정 업체와 유착된 의혹을 포착해 수사에 착수했다. 특검은 지난해 21대 대통령선거와 올해 지방선거에서 모두 유착이 있던 것으로 보고 있다.

특검팀은 관련법에 따라 수의계약 특혜, 업체 유착 등 기관 운영 전반의 방만 의혹을 수사하던 중 이번 혐의를 추가 인지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특검팀은 검경 합동수사본부로부터 전직 선관위 직원이 연루된 사전투표함 입찰 비리 의혹을 넘겨받아 수사해왔다. 지난달에는 투표함 제작 업체 대표 A씨를 입찰방해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은 2014년부터 2026년까지 약 12년간 중앙선관위원장 및 비상임위원들에게 제공된 ‘공명선거추진활동비’ 관련 의혹을 수사하기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지만, 이날 오후 2시쯤 기각됐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을 기각하며 ‘사실관계가 기본적으로 파악되었고, 피의자들은 법률적 평가를 달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중앙선관위의 정상적인 업무에 상당한 지장이 될 가능성이 상당해 보이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공명선거추진활동비는 중앙선관위원장에게 월 290만원, 비상임위원들에게 월 215만원씩 월정액으로 지급되던 수당이다. 회의참석 수당 및 안건검토 수당과 별도로 지급됐으며, 특검팀은 감사원으로부터 확보한 자료 등을 통해 범죄 혐의를 구체화했지만 영장 발부에 실패했다. 중앙선관위원장은 대법관이 맡는다.

김진우 특검보는 “최근 법원이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로 일부 압수수색 영장을 기각한 사례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선관위 특검팀은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규명을 위해 압수수색 영장을 재청구하는 등 흔들림 없이 수사를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50억원대 투표용품 입찰비리 의혹 압수수색
  • 중앙선관위·업체 5곳 대상 강제수사 착수
  • 공명선거추진활동비 영장 법원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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