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용 청문회 도중 나온 ‘벙어리’ 논란…野 김예지 지적에 與 윤건영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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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호 기자
김서호 기자
수정 2026-10-14 15:46
입력 2026-10-14 15:46

질의 도중 ‘벙어리가 됩니까’ 표현 사용
김예지 “관성처럼 사용…상처 되는 단어”
윤건영 “전적 공감…세심함 결여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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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 연합뉴스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의 국회 인사청문회 도중 ‘벙어리’라는 용어가 사용된 것을 두고 소동이 일었다.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과했다.

윤 의원은 14일 열린 청문회 도중 김 후보자에게 질의하는 과정에서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야 한다. 왜 벙어리가 되나”라며 “중수청장을 하면서 불의한 일이 진행되고 있으면 자료를 내지 않았다고 그냥 눈 감고 지나갈 것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김 후보자가 자료를 요청받지 않아서 언급하지 않았다는 표현에 ‘벙어리가 됩니까’라는 단어가 사용됐다”며 “평소 윤 의원께서 얼마나 사회적 약자를 위하시고, 또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하시는지 잘 알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그러면서 “벙어리라는 표현은 무언가를 말하지 못하거나 답답한 상황을 빗대는 그런 비유적 표현으로 과거 관성처럼 많이 쓰였다”면서 “(장애인에게는) 명백한 대상화이자 상처가 되는 단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김 의원의 지적이 나오자 “김 의원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부주의와 세심함이 결여됐던 것으로 보인다”고 사과했다. 이어서 “그런 취지가 아니었다는 걸 다시 말씀드리고, 온전히 제 세심하지 못한 부분이었다”며 “위원장님과 양 간사께서 그 부분에 대한 속기 삭제가 가능하다면 해 주시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김서호 기자
세줄 요약
  • 청문회 질의 중 ‘벙어리’ 표현 사용 논란
  • 김예지 의원, 장애인 대상화·상처 지적
  • 윤건영 의원, 부주의 인정하고 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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