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정부 대리인 혐의’ 수미 테리, 美 검찰과 기소유예 합의

김성은 기자
수정 2026-10-14 13:49
입력 2026-10-14 13:49
세줄 요약
- 수미 테리, 한국 정부 대리인 혐의로 기소유예 합의
- 재판 앞두고 공소 취하 가능성 열리며 사건 정리 국면
- 회의 내용 전달·고급 선물 수수 사실은 인정
한국 정부를 위해 몰래 활동하고 값비싼 선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앞두고 있던 전직 미국 중앙정보국(CIA) 분석가 수미 테리에 대해 미국 법무부가 기소를 취하하기로 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3일(현지시간) 전했다. 한국계 미국인이자 북한 전문가인 테리가 뉴욕남부연방지검 검사들과 합의를 이룬 결과다.
미국외교협회(CFR) 선임연구원이던 테리는 등록 없이 한국 정부의 대리인 역할을 했다는 이유로 2024년 7월 외국대리인등록법(FARA)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원래는 오는 27일부터 배심원 재판을 받을 예정이었다.
이번 합의는 피의자가 약속한 의무를 모두 지키면 일정 기간 뒤 검찰이 공소를 거둬들이는 기소유예약정(DPA) 방식으로 이뤄졌다.
테리는 미 국무장관과의 회의 내용을 한국 정보요원에게 넘기는 등 도움을 주고 고급 선물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했으며 앞으로 1년 동안 한국 정보당국 관계자와 접촉하지 않기로 했다.
검찰은 법원에 낸 두 쪽짜리 서한에서 구체적인 배경은 설명하지 않은 채 이번 결정이 미국과 테리 양측 모두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는 입장만 내놨다.
검찰은 앞서 2024년 기소 당시 테리가 10년 넘게 국가정보원 등으로부터 고급 식사, 비싼 옷과 핸드백, 거액의 연구비 등을 받아왔다고 밝히며, 요원의 모습이 찍힌 사진까지 공소장에 실었다.
또 지난달 말 재판 준비 과정에서 낸 서류에서는 테리에게 건네진 돈이 국정원 최고위층에서 나왔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에 맞서 테리 측은 한국 당국자들과의 만남이 한반도 정책 전문가로서 해온 평범한 업무였을 뿐이며, 이를 FARA 위반의 증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고 반박해왔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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