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서 500억원대 온라인 도박사이트 운영…총책 등 34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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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익 기자
이종익 기자
수정 2026-10-14 10:31
입력 2026-10-14 10:31
세줄 요약
  • 해외 서버·국내 콜센터 결합한 도박조직 검거
  • 회원 1300여명 상대 568억원대 매출 확인
  • 수익금 103억원 상품권 거래로 위장 세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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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사이트 검거를 통해 경찰이 압수한 현금. 충남경찰청 제공
인터넷도박사이트 검거를 통해 경찰이 압수한 현금. 충남경찰청 제공


해외에 서버를 두고 국내 콜센터를 운영하며 불법으로 수백억원대 불법 온라인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총책 A씨(40대) 등 34명을 도박 공간개설 등 혐의로 붙잡아 13명을 구속했다고 14일 밝혔다.

이들에게 계좌 등을 빌려준 21명은 전자금융거래법위반 등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3년 5월부터 지난 3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둔 인터넷 도박 사이트 3곳을 개설해 운영한 혐의를 받는다.

해당 사이트에서 회원 1300여명으로부터 바카라와 스포츠토토 등 불법 도박을 통해 총 약 568억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수익금 103억원은 마치 정상적인 상품권 거래인 것처럼 가장해 세탁하기도 했다.

A씨를 비롯한 핵심 조직원들은 컴퓨터공학 등을 전공한 IT분야 전문가였다. 일부는 해외 유학 경험도 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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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도박사이트 콜센터 컴퓨터 관리자모드. 충남경찰청 제공
인터넷도박사이트 콜센터 컴퓨터 관리자모드. 충남경찰청 제공


이들은 수사기관 추적이 어렵게 서버는 해외에 뒀두고 서울 강남 소재 오피스텔 여러 곳을 빌려 3교대로 24시간 콜센터도 운영했다.

A씨 등은 범죄 수익으로 고가의 수입차를 몰거나 명품 시계 등을 구입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이들에게서 3억원 상당의 현금과 7억원 상당의 명품 시계·가방 등을 압수하고 67억4000만원 상당의 범죄 수익금을 기소 전 추징 보전 조치했다.

경찰 관계자는 “사이버도박에서는 절대 돈을 벌 수 없다. 단순 게임이 아닌 범죄여서 도박에 참여하는 것만으로도 처벌이 된다”며 “도박은 중독성이 높아 적극적인 치료를 위해 주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홍성 이종익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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