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안해…대법, 최태원 주장만 심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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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서 기자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0-14 09:57
입력 2026-10-14 09:57
세줄 요약
  • 노소영 측, 재산분할 부대상고 포기
  • 대법원, 최태원 측 재상고만 심리
  • 9440억원 분할액·비율 쟁점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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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5 이지훈 기자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5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2차 조정 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2026.6.15 이지훈 기자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부대상고를 포기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를 한 만큼 양측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24시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를 하면 상대방도 원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를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추가로 다툴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에 대한 노 관장 측 답변서를 받는 대로 주심을 배당하고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 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66.6%), 노 관장 3분의 1(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재상고를 했지만 총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산분할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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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종로구 SK 사옥 모습. 연합뉴스
서울 종로구 SK 사옥 모습. 연합뉴스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원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파기환송 전 원 항소심에서 인정된 35%에서 33.3%로 크게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토록 한 점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약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주가가 80만원대로 올랐다.

최 회장은 다음 달부터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다만 최 회장은 매각 후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도 20% 이상이어서 경영권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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