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재산분할 맞상고 안해…대법, 최태원 주장만 심리한다

박은서 기자
수정 2026-10-14 09:57
입력 2026-10-14 09:57
세줄 요약
- 노소영 측, 재산분할 부대상고 포기
- 대법원, 최태원 측 재상고만 심리
- 9440억원 분할액·비율 쟁점 지속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최태원 SK그룹 회장과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판결에 대해 부대상고를 포기했다. 최 회장 측은 재상고를 한 만큼 양측 재산분할 다툼은 대법원에서 이어지게 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 시한인 전날 24시까지 대법원에 부대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부대상고란 한쪽 당사자가 상고를 하면 상대방도 원심 판결 중 자신에게 불리한 부분을 다툴 수 있는 제도를 의미한다.
지난 7월 24일 파기환송심인 서울고법 가사1부(부장 이상주)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최 회장 측은 이에 불복해 지난 8월 재상고를 제기했다.
노 관장 측은 부대상고를 통해 재산분할 대상과 비율을 추가로 다툴 수 있었지만 이를 통해 얻을 실익이 크지 않다고 본 것으로 풀이된다. 대법원은 최 회장 측 상고이유서에 대한 노 관장 측 답변서를 받는 대로 주심을 배당하고 심리에 돌입하게 된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SK 주식을 포함해 총 2조 9000억원을 분할 대상 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비율을 최 회장 3분의 2(66.6%), 노 관장 3분의 1(33.3%)로 정했다.
최 회장은 재상고를 했지만 총 9440억원 중 7000억원은 다투지 않고 나머지 2440억원에 대해서만 다투겠다며 상고 취지 감축 신청서를 냈다. 전날 제출한 상고이유서에서 최 회장 측은 파기환송심 재산분할비율이 적절했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짚었다.
대법원은 파기환송 전 원 상고심에서 노 관장의 부친인 고 노태우 전 대통령의 비자금 300억원을 노 관장의 재산 형성 기여로 참작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이를 감안하더라도 노 관장의 재산분할 비율이 파기환송 전 원 항소심에서 인정된 35%에서 33.3%로 크게 줄지 않은 점을 문제 삼고 있다.
또한 최 회장 측은 SK 주가 상승을 재산분할 비율에 반영토록 한 점에 대해서도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표한 것으로 알려졌다. 원 항소심 변론종결일 기준 SK 주가는 약 16만원이었지만, 파기환송심 변론 종결일을 기준으로 주가가 80만원대로 올랐다.
최 회장은 다음 달부터 SK㈜ 보통주 165만3924주를 매각해 파기환송심이 판결한 재산분할금과 같은 액수인 9440억원을 조달하기로 했다.
다만 최 회장은 매각 후에도 최대주주 지위를 유지하고 특수관계인 포함 지분율도 20% 이상이어서 경영권엔 변화가 없을 전망이다.
박은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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