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경찰서장 절반 교체… 총경급에 향피제 첫 적용

임태환 기자
수정 2026-10-14 00:05
입력 2026-10-14 00:05
부실수사 논란에 인적 쇄신 방점
수사·여성·아동 전문가 전진 배치
경찰이 전국 경찰서장 절반 가까이를 교체하는 대규모 총경급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경찰서장과 주요 수사·감사 보직에 출신 지역 근무를 제한하는 ‘향피제’를 전면 적용했다. 광주 장윤기 부실수사 의혹 등으로 불거진 ‘토착 경찰’(향찰) 유착 비리를 차단하고,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라 권한이 커진 경찰의 업무 공정성을 높인다는 취지다.
경찰청은 13일 전국 경찰서장 242명 가운데 118명(49%)을 교체하는 등 하반기 총경 전보 인사를 단행했다. 총경은 11개 경찰 계급 중 치안총감(경찰청장), 치안정감, 치안감, 경무관에 이은 다섯 번째로 높은 계급이다. 주로 일선 경찰서장을 맡아 ‘경찰의 꽃’으로 불린다.
경찰서장은 통상 1년마다 바뀌는 만큼 인사때마다 대거 교체되지만, 이번에는 서장을 비롯해 시도경찰청 수사·감사 주요 보직에 향피제를 전면 적용하면서 인사 규모가 더 커졌다. 향피제는 출신 지역 등 연고가 있는 곳에서 근무하지 못하도록 제한하는 인사 제도다. 지역 내 인맥을 통한 유착 비리나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막겠다는 취지로 도입됐다.
경찰은 지난 5월 광주 장윤기 사건 이후 고위직 인사에 향피제를 적용해왔다. 지난달 치안정감·치안감 인사에서도 향피제를 적용해 전국 시도경찰청장 18명 중 14명을 교체했다. 경무관 48명에 대한 승진·전보 인사에도 향피제가 적용됐다.
그동안 경찰 간부가 승진하면 다른 지역으로 발령받더라도 출신 지역의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으로 배치되는 관행이 있었다. 경찰은 이번 인사에서 이 같은 연고지 배치를 원칙적으로 배제하고 향피제 적용 범위를 총경급 주요 보직까지 넓혔다. 시도경찰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과 수사 분야 주요 과장도 광역시도 단위로 향피제가 적용됐다.
현장 수사역량과 여성·아동·범죄 피해자 보호 분야는 강화했다. 경찰청은 수사부서와 청문감사인권담당관, 여성청소년과장·여성안전과장 등 주요 보직에 해당 분야 근무 경력과 전문성을 갖춘 인력을 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번 인사는 최근 잇따른 부실수사 논란과 검찰청 폐지 등 형사사법 체계 개편에 맞춰 경찰 조직의 인적 쇄신에 방점을 둔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은 이번 총경급 전보를 끝으로 올해 하반기 인사를 마무리했다.
임태환 기자
세줄 요약
- 전국 경찰서장 242명 중 118명 교체
- 총경급 수사·감사 보직에 향피제 전면 적용
- 토착 유착 차단과 공정성 강화 추진
2026-1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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