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분양가 92%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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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신우 기자
수정 2026-10-09 12:31
입력 2026-10-09 12:31

2027년 말까지 착공 수도권 공공택지…최대 1만 8000가구
조기착공·단지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분양가 85~92%에 매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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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일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지난 4일 서울 노원구 일대 아파트 단지 모습. 연합뉴스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에 실패하면 직접 사들이는 매입확약 제도를 추가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분양가의 최대 92%까지 매입가격을 보장한다. 민간 건설사의 착공 부담을 줄여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사업장을 대상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매입확약 대상은 LH가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 중 내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하고 착공하는 물량이다. 적용 대상 물량은 최대 1만 8000가구로 매입 대상은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조기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으로 차등 결정된다. 미분양률에 따라 분양가의 85~89%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의 2% 포인트,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 포인트 가산한다. 앞서 정부는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미분양 매입 가격 인센티브를 기존 1% 포인트에서 2% 포인트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확약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착공 시 인센티브도 제공돼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추가 시행
  • 내년 상반기 착공 시 분양가 최대 92% 보장
  • 민간 착공 부담 완화와 공급 속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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