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수도권 미분양 주택 매입확약…분양가 92%까지
김신우 기자
수정 2026-10-09 12:31
입력 2026-10-09 12:31
2027년 말까지 착공 수도권 공공택지…최대 1만 8000가구
조기착공·단지규모에 따라 인센티브…분양가 85~92%에 매입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수도권 공공택지에서 민간이 공급하는 주택이 분양에 실패하면 직접 사들이는 매입확약 제도를 추가 시행한다.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인센티브를 적용해 분양가의 최대 92%까지 매입가격을 보장한다. 민간 건설사의 착공 부담을 줄여 수도권 주택 공급을 앞당기기 위한 조치다.
LH는 수도권 공공택지 내 민간 주택사업장을 대상으로 미분양주택 매입확약을 올해 말까지 접수한다고 9일 밝혔다. 지난 8월 13일 발표한 ‘전월세 및 매매시장 안정을 위한 주택 신속 공급 방안’의 후속 조치다.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은 2024년과 2025년에 이어 이번이 세 번째다.
매입확약 대상은 LH가 민간에 매각한 수도권 공공택지 중 내년 말까지 토지 사용이 가능하고 착공하는 물량이다. 적용 대상 물량은 최대 1만 8000가구로 매입 대상은 민간이 요청한 전용면적 85㎡ 이하 미분양 주택에 한정된다.
매입가격은 미분양률, 조기착공 여부, 단지 규모 등에 따라 분양가의 85~92% 수준으로 차등 결정된다. 미분양률에 따라 분양가의 85~89%를 기본으로 적용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착공하면 매입가격의 2% 포인트, 500가구 이상 단지에는 1% 포인트 가산한다. 앞서 정부는 8·13 주택 공급 대책에서 미분양 매입 가격 인센티브를 기존 1% 포인트에서 2% 포인트로 높인다고 밝혔다.
지난달 말까지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업장은 오는 12월 31일까지 매입확약을 신청할 수 있다. LH는 접수일부터 1개월 이내 매입확약을 체결할 계획이다. 구체적인 신청 기준과 절차는 LH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LH 관계자는 “내년 상반기 착공 시 인센티브도 제공돼 민간의 주택 착공을 촉진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며 “주택공급의 신속한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수도권 공공택지 미분양 매입확약 추가 시행
- 내년 상반기 착공 시 분양가 최대 92% 보장
- 민간 착공 부담 완화와 공급 속도 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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