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남산 이동수단 ‘개인 독점’ 벗어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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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9 02:05
입력 2026-10-08 21:28

남산 케이블카 관광객 수용 한계
법원 판결로 곤돌라 사업 중단
정상화로 시민 불편 해소해야

남산은 서울의 상징이다. 연간 1000만 명이 넘는 시민과 관광객이 찾는 서울의 대표 명소지만, 정상으로 올라가는 교통수단은 오랫동안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특히 남산 케이블카는 60년 이상 개인의 독점체제로 운영돼 왔다.

서울의 대표적 경관 자산인 남산에 쉽게 접근하기 위한 현재의 교통수단은 순환버스와 남산 케이블카다. 특히 남산 케이블카는 지난해 약 170만 명이 이용했고, 주말과 성수기에는 1~2시간을 기다리는 일이 반복되고 있다. 이 불편은 어르신과 장애인, 어린 자녀를 동반한 가족에게 더욱 크게 다가온다. 케이블카가 아닌 순환버스를 이용하더라도 정상부까지 약 350m의 가파른 오르막을 걸어야 하기 때문이다. 휠체어나 유모차 이용객은 기존 케이블카 승강장까지도 상당한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

그래서 남산에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바로 곤돌라다. 서울시에서 추진하는 곤돌라는 60년 이상 하나였던 이동 수단에 새로운 선택지를 더하자는 사업이다.

서울시 계획대로라면 예장공원과 남산 정상부를 연결해 시간당 2000명 이상을 수송하고, 휠체어와 유모차 이용객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최근 항소심 판결은 아쉬움이 크다. 이번 소송의 쟁점은 곤돌라 지주 설치를 위해 일부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도시계획 시설인 근린공원으로 변경한 것이 적법한지였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서울시의 도시관리계획 변경을 취소하는 판단을 내렸다.

그러나 공원녹지법이 공원을 관리하는 전체 체계와 입법 취지를 충분히 살펴본 판단이었는지는 아쉬움이 남는다. 공원녹지법은 도시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과 도시계획 시설인 시설공원을 구분해 이원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하나는 규제를 통해 자연을 보전하는 소극적 방식이고, 다른 하나는 필요한 시설과 재정을 투입해 공원을 적극적으로 조성·관리하는 방식이다.

두 제도는 하나의 토지를 관리하는 배타적인 관리수단이다. 만약 서울시에서 결정한 공원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한 결정이 위법하다면 서울시 이외 타 지자체에서 행해진 도시자연공원 구역을 시설공원으로 변경(대구시 ‘앞산 산림휴양 공원’, 대전시 ‘탑골 근린공원’, 고창군 ‘모양 근린공원’, 대전시 ‘행평 근린공원’, 동두천시 ‘상봉암1 근린공원’)후 공원을 조성한 모든 사업이 위법하다는 얘기가 된다.

이러한 법적 해석 논란 등으로 곤돌라 사업이 중지되면 전임시장 시절인 2015년도 서울특별시의회에서 실시된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업 독점운영 및 인허가 특혜 의혹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지적되었듯 전근대적 독점체제로 특정 개인들에게 이익을 극대화하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독점체제가 공고히 되는 문제가 있다. 남산 케이블카 운영사인 한국삭도공업의 실적은 외국인관광객의 증가와 더불어 매출액은 코로나 이전보다 두배 정도로 성장해 200억원을 상회하고 영업이익 또한 수십억원에 이른다고 한다.

남산 곤돌라는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다. 장기간 지속된 사실상 단일 교통체계의 한계를 보완하고, 시민에게 새로운 이동 선택권을 제공하며, 교통약자도 남산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공 인프라다. 남산은 특정 사업자의 공간이 아니라 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서울의 소중한 자산이다. 모두가 함께 누리고 그 혜택이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케이블카 이외의 교통수단을 공공이 설치해야 한다. 그런데도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가능했던 도시계획의 결정이 남산에서 위법이 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남산 곤돌라를 추진하는 이유는 개인의 독점체제가 가져온 시민의 불편을 해소하자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 남산에는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새로운 길이 필요하다. 곤돌라 사업이 조속히 정상화되어야 하는 이유다.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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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유창수 전 서울시 부시장
2026-10-09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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