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 죽였다” 동문서답하더니… 아내 살해한 96세 남편이 보청기 빼고 법정 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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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근 기자
문경근 기자
수정 2026-10-08 19:19
입력 2026-10-08 19:19
세줄 요약
  • 외도 의심 살해 혐의 96세 남편 첫 재판
  • 보청기 미착용으로 질문 오해, 동문서답 소동
  • 재판부, 다음 공판 보청기 착용과 정신감정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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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 범죄 가해자. AI 생성 이미지
노인 범죄 가해자. AI 생성 이미지


외도를 의심해 80대 아내를 살해한 9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으나, 첫 재판에서 보청기가 없어 판사의 질문을 알아듣지 못하고 동문서답하는 소동이 벌어졌다.

8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 김세용)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96)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가 피고인 조씨에게 직접 혐의를 인정하느냐고 묻자, 조씨는 “잘 모르겠다”며 난색을 보였다. 재판부가 재차 질문을 이어가며 추궁한 끝에야 조씨는 뒤늦게 “인정한다”고 답했다.

조씨가 재판부의 질문에 갈피를 잡지 못하고 동문서답한 이유는 다름 아닌 ‘보청기’ 때문이었다. 조씨 측은 평소 착용하던 보청기를 지참하지 않아 법정에서 재판부의 음성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이에 재판부는 재판 진행을 위해 “오는 22일 예정된 다음 공판에는 반드시 보청기를 착용하고 출석하라”고 요구했다.

조씨 변호인은 조씨의 고령과 정신 상태를 고려해 범행 당시 형사책임 능력이 있었는지를 따져봐야 한다며 법원에 정신 감정을 신청했다.

조씨는 지난 7월 21일 오전 10시 30분쯤 서울 광진구의 한 아파트에서 80대 아내 B씨의 목을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는 범행 직후 가족에게 전화해 “내가 아내를 죽였다”고 털어놓았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는 “아내의 외도를 의심해 말다툼을 벌이다 범행을 저질렀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다.

문경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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