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이즈택스, 예담라이프와 손잡고 상속세 상담 연계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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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인주 기자
황인주 기자
수정 2026-10-08 16:53
입력 2026-10-08 16:53

업무협약 3개월 만에 정식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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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준범(왼쪽) 와이즈택스 상속증여센터 대표와 신선철 예담라이프 대표가 지난 7월 상속세 상담 연계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와이즈택스 상속증여센터 제공
원준범(왼쪽) 와이즈택스 상속증여센터 대표와 신선철 예담라이프 대표가 지난 7월 상속세 상담 연계 서비스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와이즈택스 상속증여센터 제공


와이즈택스 상속증여센터가 후불제상조 전문기업 예담라이프와 손잡고 유족 대상 ‘상속세 상담 연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운영한다고 8일 밝혔다.

예담라이프는 의전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에게 와이즈택스 상속증여센터의 상속세 상담을 안내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와이즈택스 상속증여센터는 연계된 유족에게 유선 상담을 무료로 제공하며, 필요할 경우 대면·출장 상담을 진행한다. 상속재산 현황, 가족관계, 사전증여 내역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상속세 신고·납부 절차와 적용할 수 있는 공제 방안을 안내한다.

양사는 지난 7월 전략적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지난 3개월간 이러한 상담 서비스를 시범 운영해왔다. 이 기간 장례를 마친 유족들의 상속 문의가 꾸준히 이어지면서 서비스를 정식으로 운영하고 고객 안내를 강화하기로 했다.

해당 서비스는 슬픔을 추스를 겨를도 없이 상속재산 조회, 상속세 신고·납부 등 여러 절차를 한꺼번에 처리해야 하는 유족들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상속세는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하는 등 기한이 정해져 있어 장례 직후부터 전문가의 안내를 받는 것이 중요하다는 설명이다.

원준범 와이즈택스 상속증여센터 대표는 “상속은 자산 구성과 가족관계에 따라 따져봐야 할 부분이 모두 다르다”며 “예담라이프와 협력해 유족들에게 빠르고 전문적인 세무 상담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황인주 기자
세줄 요약
  • 예담라이프와 상속세 상담 연계 서비스 정식 운영
  • 유족 대상 무료 유선·대면·출장 상담 지원
  • 상속재산·가족관계·사전증여 검토 후 절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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