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기각에…경실련 “시민 숙의로 문제 풀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08 16:14
입력 2026-10-08 16:14
세줄 요약
- 동대구역 박정희 동상 철거 소송 기각
- 경실련, 판결과 논란 본질은 별개 지적
- 시민 숙의 공론화위원회 설치 제안
동대구역 광장 박정희 전 대통령 동상을 둘러싼 갈등을 시민 숙의로 풀자는 제안이 나왔다. 동상을 철거하지 않아도 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음에도 논란은 지속되는 모양새다.
대구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대구경실련)은 8일 성명서를 통해 박정희 전 대통령의 동상 문제를 비롯한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 전반을 다룰 ‘공론화위원회’ 설치를 제안했다.
이들은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동대구역광장의 소유권, 사용권과 관리권에 관한 것으로 박 전 대통령 동상의 문제, 논란의 본질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논란의 본질은 동상 건립 주체와 장소의 적절성 여부, 독재자 미화 및 우상화 여부 등이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일 대구지법 민사11부(부장 권준범)는 국가철도공단이 대구시를 상대로 제기한 동상 철거(구조물 인도)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대구시가 동대구역 고가교 완공 무렵부터 실질적인 소유자처럼 사용·관리했고, 상부 광장 완공 이후 동상이 건립될 때까지 7년간 각종 시설물을 설치·관리·운영하는 과정에서 철도공단이 의견을 제시하거나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며 “정치적 논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이에 대해서만 선별적으로 피고의 사용, 관리권의 범위를 벗어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판결이 박 전 대통령 기념사업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까지 해소한 것은 아니라는 게 경실련 측의 주장이다.
경실련은 “대구시가 박 전 대통령 동상을 존치한다면 기존의 문제점, 논란과 갈등은 그대로 이어지고 국가철도공단이 항소해 승소할 경우에도 동상 존치를 주장하는 시민들이 동상 철거를 강력하게 반대할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안은 시민의 참여, 숙의를 통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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