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하 날씨 고무대야에 핏덩이 버린 엄마…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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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경석 기자
민경석 기자
수정 2026-10-08 15:58
입력 2026-10-08 15:58
세줄 요약
  • 영하 추위 속 신생아 유기해 사망
  • 항소심도 징역 3년 6개월 유지
  • 아동학대 치료·취업제한 명령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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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DB


영하의 추위 속에 갓난아기를 고무대야에 버려 숨지게 한 30대 중국 국적의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대구고법 제1-2형사부(부장 왕해진)는 아동학대살해 혐의로 구속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과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8일 밝혔다. 이와 함께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5년간의 아동 관련 기관 취업제한 명령도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 1월 10일 오후 1시 55분쯤 경북 경주시의 한 공장 뒤편 창고 앞에 생후 하루 된 아들을 유기해 저체온증으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날 울산의 한 병원에서 출산한 A씨는 아이의 친부와도 연락이 닿지 않자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게다가 장애가 있는 큰아들을 홀로 양육하고 있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독립된 인격체이자 스스로를 보호할 능력이 전혀 없는 신생아를 영하의 날씨 속 고무대야에 유기해 사망에 이르게 한 범행으로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은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황에서 출산 직후 친부의 행방을 찾아 범행 장소 근처까지 갔다가 아무런 실마리도 찾지 못해 절망감에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했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대구 민경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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