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노위, 위탁으로 일한 학습지 상담교사도 ‘근로자’ 판단

김우진 기자
수정 2026-10-08 15:56
입력 2026-10-08 15:56
위탁 학습지 상담교사 근로자성 첫 인정
8년간 근무…업체 규정 따라 업무 수행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 바로잡길”
회사와 위탁 계약을 한 상담교사도 업무 규정 등으로 일하는 방식을 지휘 받았다면 근로자로 봐야 한다는 중앙노동위원회 판단이 나왔다.
중노위는 지난 8월 27일 온라인 학습지 업체와 위탁업무계약을 맺고 회원가입 상담 업무를 한 재택 상담교사를 근로자로 인정했다고 8일 밝혔다. 이번 판정은 노동위에서 위탁계약 학습지 회원가입 상담교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첫 사례다.
8년간 온라인 비대면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와 1년 단위로 위탁업무계약을 갱신해 온 A씨는 경영 악화와 실적 저조를 이유로 계약 종료를 통보받았다. 중노위는 이에 대해 지노위 초심을 뒤집고 A씨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하고 일방적인 위탁계약 종료를 부당해고로 판정했다.
쟁점은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이었다. A씨는 업체와 위탁계약을 맺긴 했으나 학습상담 업무규정에 따라 회사가 제공하는 전자시스템을 이용해 업무를 했다. 또한 오후 2시부터 오후 9시까지 일정한 시간대에 상담 업무를 했고 업무수행 방식을 정한 규정을 이행하지 않았을 때의 제재 조항도 있었다.
업체는 A씨에게 업무용 휴대전화와 통화 녹취 시스템, 메신저 등을 제공하면서 이를 실시간으로 관리했다. 임금은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받는 식이었으나 매월 지속해 받는 구조였다. 실제 A씨와 유사한 업무를 하는 정규직 상담교사들도 비슷한 수준의 실적급을 받고 있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중노위는 A씨가 회사와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다고 인정했다. 일하는 방식에 따라서 근로자성이 판단된다는 점을 시사하는 결정이다.
박수근 중노위원장은 “최근 고용형태가 다양화하고 업무 수행 방식도 급변하고 있어 형식적으로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더라도 일하는 방식의 실질을 종합적으로 살펴서 판단할 필요가 있다”며 “이번 노동위의 판정이 근로기준법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는 계약 관행들을 바로잡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세종 김우진 기자
세줄 요약
- 위탁계약 상담교사 근로자성 첫 인정
- 정해진 시간·규정·시스템 통제 확인
- 계약 종료는 부당해고로 판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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