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명석·JMS 교단, 성폭행 피해자에 억대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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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기 기자
박승기 기자
수정 2026-10-08 14:53
입력 2026-10-08 14:53

법원, 피해자 3명에 3억 7000만원·이자 지급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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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법원 이미지. 서울신문 DB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과 교단이 성폭행 피해자들에게 수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전지법 제12민사부는 8일 홍콩 국적 메이플씨와 호주 국적 에이미씨, 한국인 A씨 등 여신도 3명이 정씨와 교단, JMS 2인자 김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씨와 교단이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2억 5000만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또 에이미씨에게는 8000만원과 이자, A씨에게는 4000만원 이자를 각각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교단 2인자인 김씨에게 정씨·교단과 공동으로 메이플씨에게 3000만원과 이자를 부담하라고 덧붙였다.

정씨는 2018년 2월부터 2021년 9월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메이플씨를 추행하거나 성추행하고, 에이미씨와 A씨도 성추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이 확정됐다. 외국인 여신도들이 자신을 허위로 성범죄 고소했다며 경찰에 맞고소하는 등 무고한 점도 유죄로 인정됐다.

정명석의 2인자로 불리는 김씨는 2018년 3∼4월 정씨의 준유사강간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확정돼 수감 중이다.



법원 판결 후 피해자들은 정씨와 교단 등을 상대로 2024년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세줄 요약
  • 정명석·JMS 교단, 피해자 3명에 배상 판결
  • 메이플씨 2억5000만원, 에이미씨 8000만원 지급
  • 김씨도 일부 공동배상 책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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