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尹 부부, 명태균 위해 김영선 공천 관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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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희리 기자
김희리 기자
수정 2026-10-08 11:17
입력 2026-10-08 11:17

‘尹·金 정치적 공동체’ 판단도 인정
공천 대가성·사전 협의는 입증 안 돼
“여론조사 제공, 정치자금 수수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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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2심 무죄
‘무상 여론조사’ 윤석열-명태균 2심 무죄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 7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의 주문 낭독을 듣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이날 윤 전 대통령과 명씨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서울고법 제공


윤석열 전 대통령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를 위해 국민의힘 공천에 관여했다는 점을 인정했다. 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윤 전 대통령이 명씨와 여론조사 무상 제공을 협의했다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고, 여론조사 제공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혐의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게 재판부 판단이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7부(부장 구회근)는 전날 선고한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사건 항소심 판결문에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김영선 전 의원의 공천에 관여한 사실은 김 전 의원이 실제 단수 공천된 것과 인과관계가 있는지는 별론으로 하더라도 충분히 인정된다”고 적시했다.

이어 “평소 명씨의 김 전 의원 공천을 위한 다방면의 노력, 이후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관여 과정 등을 종합해 보면, 부부의 공천 관여는 명씨를 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여론조사는 정치적 조언의 근거로 제공된 것으로 재산상의 이익이라 볼 수 없어 ‘정치자금 수수’에 해당하지 않고, 여론조사 제공 시점을 전후로 공천과 관련한 언급이 없었던 점 등에 비춰 대가성도 입증되진 않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부부 입장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것은 정치적 조언이나 김종인, 이준석 만남 주선 정도에 국한됐을 뿐인데, 명씨가 사전 합의 없이 자체 비용을 투입하면서 여론조사를 실시·제공·공표했고, 부부는 그 공로를 인정해 명씨가 바라는 공천에 관여했을 가능성도 충분히 상정할 수 있다”고 봤다. 명씨가 정치적 조언 및 유력 정치인과의 만남 주선 등 도움을 줬고 이에 대한 보답으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공천에 관여한 것으로 보인다는 취지다.

재판부는 명씨가 인정 욕구와 과시욕을 충족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여론조사를 제공했을 개연성이 크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명씨는 성장 배경과 학력 등에 대한 결핍과 인정 욕구가 비교적 강했고, 이를 정치적 영향력을 과시함으로써 대신 만족시키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가 ‘정치적 공동체’ 관계였다는 1심의 판단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김 여사가 단순한 대선 후보 배우자를 넘어 정치적 공동체에 이를 정도의 적극적 행보를 했고, 윤 전 대통령이 김 여사와 명씨의 교류를 알 수 있는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한다”고 적었다.

다만 “그렇다고 해서 윤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을 배제할 정도의 압도적이고 우월한 증명이 있다고 보긴 어렵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은 명씨가 보낸 여론조사 결과를 수동적으로 전달받고 자신이 입수한 다른 여론조사 결과를 공유하는 데 그쳤다는 것이다.



한편 항소심 재판부는 전날 윤 전 대통령의 혐의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한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명씨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여론조사 무상 제공의 재산상 이익이 인정되지 않고, 윤 전 대통령과 명씨 측에 의뢰나 협의 등 의사 합치가 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김희리 기자
세줄 요약
  • 윤 부부의 김영선 공천 관여 사실 인정
  • 명태균 여론조사 제공의 대가성은 부정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는 무죄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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