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치소 목욕탕서 넘어진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아직 안냈다
윤예림 기자
수정 2026-10-08 10:10
입력 2026-10-08 10:10
‘최서원 병원비’ 3900만원 5년 넘게 미회수
국가, 구상권 청구 소송…15일 1심 선고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으로 중형이 확정된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씨의 병원비 3900여만원을 교정당국이 대신 내주고 5년 넘게 회수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의 1심 선고는 오는 15일 나온다.
8일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3일 최씨의 외부의료시설 진료비 3927만원을 대위변제했다.
최씨는 2019년 7월 서울동부구치소 수용 당시 목욕탕에서 발을 헛디뎌 넘어진 뒤 2020년 5~7월 강동성심병원에서 어깨 수술을 받았다. 최씨가 수감 중 추징금 납부 등 경제적 사유를 들어 입원비를 내지 않자 교정당국이 비용을 대신 냈다.
서울동부구치소는 2020년 10월 28일 최씨에게 진료비 납입을 고지했다. 다만 별도의 후속 절차를 진행하지 않아 치료비는 지금까지 회수되지 않았다.
교정당국은 지난해 11월에야 최씨 진료비 대납 사실을 인지했다. 당국은 서울동부구치소에 구상금 청구 소송 제기를 지시했고, 서울동부구치소는 같은 달 25일 최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별도 규정이 없는 경우 국가의 금전채권은 5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한다. 대위변제한 병원비 역시 구상금 채권으로 남는 만큼, 제때 회수하지 못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돼 대납한 병원비를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이를 둘러싼 양측 입장은 엇갈린다. 최씨 측은 구상금 청구 소송이 대위변제일인 2020년 10월 23일로부터 5년이 지난 뒤 제기된 만큼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국가는 최씨가 2020년 10월 28일 수령한 병원치료비 납부 최고 통지가 국가재정법상 납입 고지에 해당한다고 본다. 납입 기한(30일)이 지난 다음 날인 2020년 11월 28일부터 소멸시효가 기산되므로 시효는 완성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치료비를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를 두고도 의견이 갈린다. 최씨 측은 최씨가 자비로 치료받겠다는 의사를 밝힌 적이 없고, 국가에는 수용자 의료관리지침에 따라 수용자가 적절한 치료를 받도록 할 의무가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가는 수용 중 치료라고 해서 전부 국비로 부담하는 것은 아니며, 최씨의 자비 치료 의사가 확인됐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0단독 김도요 부장판사는 오는 15일 오후 2시 국가가 최씨를 상대로 낸 구상권 청구 소송의 선고 기일을 연다.
최씨는 직권남용과 뇌물 등 혐의로 구속기소 돼 2020년 징역 18년에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을 확정받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현재는 건강상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받아 일시 석방된 상태다.
한편 정부가 지난 5년여간 수용자를 대신해 납부한 병원비는 총 6억 7048만원이다. 이 가운데 회수한 금액은 6079만원에 그쳐 회수율은 9.07%에 불과했다.
윤예림 기자
세줄 요약
- 구치소 낙상 후 어깨 수술비 3927만원 대납
- 국가·최씨, 소멸시효와 납부 의무 공방
- 15일 구상권 소송 1심 선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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