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에너지·현대오일뱅크, 44조 ‘유가 담합’ 제재 착수

박기석 기자
수정 2026-10-08 00:25
입력 2026-10-08 00:25
공정위 “중대 위법 행위” 심의 개시
전쟁 틈타 정보 교환·가격 짬짜미
공정위 사무처는 두 정유사의 가격 담합을 조사한 내용을 담은 심사보고서(공소장 격)를 위원회에 제출하고 각 사에 송부했다고 7일 밝혔다. 제재 절차가 본격화했다는 의미다. 과징금 등 최종 제재 결과는 전원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된다.
사건을 조사한 공정위 심사관은 두 정유사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직전인 2022년 2월부터 미국·이란 전쟁 직후인 올해 3월까지 휘발유·경유·등유의 판매 가격 정보를 교환했다고 판단했다. 또 미국·이란 전쟁 이후에는 판매 가격을 두 차례 명시적으로 담합했다고 봤다.
담합으로 영향을 받은 관련 매출액은 약 44조 1000억원으로 파악됐다. 하루 평균 약 300억원에 이르는 금액이다. 심사관 측은 두 정유사의 ‘가격 담합’과 ‘정보 교환’이 중대한 공정거래법 위반 행위라고 판단하고 시정조치와 과징금 부과 의견을 제시했다.
정유사와 주유소 등 거래처는 ‘사후 정산 제도’라는 관행에 따라 거래하며, 정유사의 판매 가격이 소비자 가격을 결정한다. 정유사는 주유소 등에 ‘입금가’를 정해 석유제품을 판매하고 다음달 초에 전월 거래에 대한 ‘확정가’를 결정한 뒤 입금가와 확정가의 차액을 정산한다.
다만 GS칼텍스, S-OIL의 담합 가담은 확인되지 않았다. 오행록 카르텔조사국장은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 사이에서만 증거가 확인됐다”며 “정유 시장이 과점 체제지만 2개 사의 점유율이 50%에 가깝기 때문에 시장 경쟁 질서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시장 점유율은 지난해 기준 SK에너지 28.1%, HD현대오일뱅크 21.0%, GS칼텍스 23.3%, S-OIL은 25.5%다. SK에너지와 HD현대오일뱅크의 합산 점유율은 49.1%다.
공정위에 앞서 검찰도 두 정유사를 가격 담합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SK에너지 측은 “향후 심의 절차에서 사실관계와 회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겠다”고 밝혔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공정위, SK에너지·HD현대오일뱅크 담합 조사
- 전쟁 국면서 유가 정보 교환·명시적 담합 판단
- 관련 매출 44조1000억원, 과징금 검토
2026-10-08 B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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