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1위 ‘선박왕’ 권혁, 15년 만에 4000억 완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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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석 기자
박기석 기자
수정 2026-10-08 00:25
입력 2026-10-07 18:07

국세청 고액체납 특별대응TF 성과

현금 1000억 내고 나머지 계획 제출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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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 청장은 고액체납 대응 성과 중 하나로 최고액 체납자인 ‘선박왕’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한 사례를 설명했다. 2026.10.7  연합뉴스
임광현 국세청장이 7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고액체납 특별대응 TF 활동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임 청장은 고액체납 대응 성과 중 하나로 최고액 체납자인 ‘선박왕’ 권혁 회장이 체납 후 15년 만에 체납액 3938억 원 전액을 완납하기로 한 사례를 설명했다. 2026.10.7
연합뉴스


줄곧 개인 고액 체납자 1위를 지켜온 ‘선박왕’ 권혁 시도그룹 회장이 4000억원에 이르는 체납액을 완납하기로 했다. 국세청 사상 전례 없는 거액의 1인 체납 세금이 징수되는 것이다.

국세청은 고액 체납 특별 대응 태스크포스(TF) 활동 결과 권 회장이 2011년 종합소득세 고지 이후 약 15년간 내지 않은 개인 체납액 3938억원을 완납할 계획이라고 7일 밝혔다. 권 회장은 지난 7월 현금으로 1000억원을 냈다. 나머지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 계획을 제출했다. 권 회장은 자신의 명의로 된 재산이 국내에 없어 해외 소재 선박 5척을 담보로 제공했다. 현재 담보물의 적정성을 평가하는 절차가 진행 중이다. 국세청은 “선박의 가치는 남은 체납액을 초과한다”고 설명했다.

권 회장 본인 체납액, 그리고 이 체납액에 관한 2차 납세 의무를 지게 된 관련 법인의 체납 지정액까지 포함하면 장부상 총 체납액은 7902억원이다. 권 회장이 3938억원을 모두 납부하면 법인에 부과된 2차 납세 의무 체납액도 모두 소멸되므로 장부상 체납액 전체가 정리된다. 임광현 국세청장은 “이렇게 많은 체납 세금을 낸 것은 국세청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1990년 선박관리업체 시도물산을 설립한 권 회장은 한국·일본·홍콩 등지에서 사업을 활발히 벌여 ‘극동의 선박왕’으로 불렸다. 권 회장은 그간 국세청의 세금 추징에 “한국 거주자가 아니기 때문에 납부할 세금이 없다”며 버텼다. 대법원이 2024년 세금을 내야 한다고 최종 판결했는데도 체납액을 내지 않았다. 지난 6월에는 국세청의 특별 세무조사까지 받았다. 그러다 최근 마음을 돌렸다.

류충선 국제조세관리관은 “권 회장은 선박 사업을 통해 대한민국의 장보고가 돼 경제에 기여하고 싶다는 뜻을 밝혔다”며 “리스크가 있는 현 상황에서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상당한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고 말했다.



임 청장은 “TF 경험을 발판으로 단기적 징수 성과가 중장기적 성과로 이어지게 해 체납자가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재산을 숨길 수 없도록 국내와 국외를 가리지 않고 추적해 반드시 징수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 박기석 기자
세줄 요약
  • 개인 체납 1위 권혁, 3938억원 완납 계획
  • 현금 1000억원 납부, 해외 선박 5척 담보 제공
  • 장부상 체납 7902억원 정리 가능성
2026-10-08 B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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