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수장 자격, 수사권 이관… 중립성 시험대 오른 중수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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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2026-10-08 01:02
입력 2026-10-08 00:25

국무회의 배석한 중수·공소청장 대행
與 공수처 개편, 권력 견제 훼손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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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부터)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정현 공소청장(검찰총장) 직무대행(오른쪽부터)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전종민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그제 국무회의에서 “내 편 네 편, 여야 가릴 것 없이 힘 있는 사회지도층의 범죄행위에 대해 일말의 망설임 없이 엄정 철저하게 수사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 자리에는 지난 2일 출범한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청장 직무대행을 각각 맡은 이정현 차장과 전종민 차장도 참석했다. 두 대행은 대통령의 발언을 열심히 받아 적었다. 권력비리 수사와 직결될 수 있는 기관 수장들의 국무회의 참석 자체가 성역 없는 수사와 기소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중앙행정기관 청의 장과 중요직위 공무원을 배석하게 할 수 있다’고 돼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검찰총장은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 독립성을 이유로 청와대와의 직접 접촉을 피했다. 청와대의 전달 사항이 있을 때도 법무부를 통해 총장 참모에게 전달하는 게 관례였다.

지난해 12월 이 대통령이 “외청들도 국무회의에 참석하라”고 지시하면서 이 관례는 깨졌다. 올해 1월부터 구자현 당시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국무회의에 참석했다. 앞으로 취임할 공소청과 중수청의 수장들도 국무회의 참석이 관례로 굳어진다면 정치적 중립성 논란은 커질 수밖에 없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주도하고 있는 공수처법 개정안도 같은 맥락에서 우려가 크다. 이들은 어제 토론회를 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대상인 대통령, 총리, 장관, 국회의원 등에 대한 수사권을 중수청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 개정을 논의했다.

공수처는 “견제 구조의 퇴보”라며 반발했다. 대통령이 장관을 임명하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중수청에만 수사를 맡긴다면 수사 대상자의 직속 기관이 수사하는 기형적 구조가 된다. 독립적 지위에서 고위공직자의 범죄를 척결하는 공수처를 만든 입법 취지에 역행한다. 공수처가 그동안 제 역할을 해왔느냐의 문제와는 별개다. 자칫 중수청이 정치권력과 그 주변에는 봐주기 수사로, 야당에 대해서는 표적수사 논란으로 불신을 초래했던 검찰의 전철을 밟을 수 있다.

여권 강경파가 ‘친윤’, ‘밀정’이라며 반대하던 김지용 중수청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도 우여곡절 끝에 14일로 잡혔다. 수사능력보다 ‘우리 편’이냐 아니냐가 인사 기준이 될 판이다.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 여부를 결정하게 될 공소청장 후보자에는 직무대행 출근 첫날 공소취소 가능성을 언급했던 이 차장이 거명된다. 두 기관이 국민의 신뢰를 받는 형사사법기관으로 안착할 수 있을지 여부가 시험대에 올랐다.
2026-10-08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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