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범수·진종오 징계 가처분 심문…국민의힘 계파 갈등 재점화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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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효준 기자
수정 2026-10-07 20:23
입력 2026-10-07 20:23

서범수 “윤리위, 장동혁 비판 세력 축출”
진종오 “기피 신청 불인용, 절차적 하자”
재판부, 오는 21일까지 추가 자료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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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왼쪽)·진종오 의원이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왼쪽)·진종오 의원이 7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심문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로부터 ‘당원권 정지’ 중징계 처분을 받은 서범수·진종오 의원이 법원에 제기한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 심문이 7일 열렸다. 가처분 결과에 따라 한동안 잠잠했던 국민의힘 계파 갈등이 재점화될 가능성이 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부장 권성수)는 이날 두 의원이 국민의힘을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을 심문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 없이 오는 21일까지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서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당권파와 당 대표에 대한 비판 세력을 솎아내는 수단으로써 윤리위를 이용했다고 생각한다”며 “윤리위 독립성이 훼손됐고, 기피 신청권 박탈, 선택적 징계, 비례의 원칙에 반하는 과도한 징계 등 절차적인 하자가 있었다”고 말했다.

서 의원 변호인은 심문에서 “지난 몇 년간 접수된 징계 사례를 보면 제주 4·3사건이나 5·18 민주화운동을 희롱한 이들은 피해자들이 엄벌을 요구했음에도 당원권 3개월 징계에 그쳤다”며 징계가 과도했다고 했다. 서 의원은 “실언으로 인해 피해를 본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죄송하다”고 했다.

진 의원은 법원에 출석하며 “윤리위에 기피 신청을 했었고 제대로 받아들여지지 않은 점에 대해 성실히 답하겠다”며 “사과드려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성을 보이겠다”고 했다.

진 의원의 변호인은 심문에서 “당헌·당규상으로 사전에 서면으로 기피 신청을 하려면 위원 명단을 모르는 상태로 할 수 없다”며 “윤리위원장은 당일 오후에 명단을 알려줄 수 없다 알렸고, 현장에서 구두로 기피 신청할 것을 종용했다”고 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윤리위 징계위원 명단을 사전에 준다는 상황은 한 번도 접해본 바 없고 일반적이지 않다”며 “당헌·당규 어디에도 윤리위 명단을 줘야 한다는 내용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진 의원이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보궐선거를 지원했다는 징계 사유에 대해서는 “지지 의사를 밝힌 바는 있지만 (한 의원이) 후보 등록한 5월 4일 이후로는 선거운동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 측은 “진 의원 본인뿐 아니라 보좌진들이 한동훈 후보 쪽에 가서 도운 부분 등 추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했다.

서 의원은 지난 8월 20일 ‘돌려차기 발언’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를 받았다. 지난달 3일 당 윤리위에 재심을 신청했지만, 같은 달 16일 서 의원은 재심을 철회하고 가처분 신청을 했다.

진 의원은 한 의원의 보궐선거 지원과 ‘돌려차기 발언’ 등 징계안 2건을 종합해 당원권 정지 2년이 의결됐다. 진 의원은 재심 청구 없이 지난달 6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해당 재판부는 지난 3월 친한(친한동훈)계 배현진 의원과 김종혁 전 최고위원이 국민의힘 윤리위로부터 받은 징계에 대해 신청한 효력 정지 가처분을 인용한 바 있다.

이후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국민의힘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은 유독 권성수 재판장이 있는 민사합의51부에만 배당돼 왔다”고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박효준 기자
세줄 요약
  • 서범수·진종오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 진행
  • 절차 하자·과도 징계 주장과 당의 반박 공방
  • 재판부, 결론 미루고 추가 자료 21일까지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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