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대러시아 제재·수출 통제 변함없어…우크라 왜곡 자제하라”

김진아 기자
수정 2026-10-07 19:20
입력 2026-10-07 19:20
“우크라, 대러 제재 정책 배치되는 행동 한 것처럼 공개 언급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
“관계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해 국내법 위반 여부 판단 예정
청와대는 7일 “우리 정부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국제사회와 긴밀히 공조하며 대러시아 제재와 수출 통제를 일관되게 이행해왔다”며 “이러한 우리 정부의 기본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최근 가디언 등 한국발 대러 유류 운송에 대한 보도에도 정부는 이러한 입장을 명확히 설명한 바 있다”며 이처럼 말했다.
앞서 영국 일간 가디언은 항만 기록과 선박 추적 데이터 분석을 토대로 지난 7~8월 유조선 7척이 14차례에 나눠 울산, 여수 등 한국의 여러 항구에서 실은 총 17만 6000t 이상의 석유제품을 블라디보스토크 등 러시아 극동 지역에 실어 날랐다고 보도했다. 그러자 블라디슬라우 블라시우크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제재 담당 보좌관은 6일(현지시간) 페이스북에 “한국의 (대러) 제재 정책과 극명하게 대비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강 수석대변인은 “그럼에도 우크라이나 대통령실 관계자가 가디언지 보도를 인용해 거래 주체와 원산지, 최종구매자 등 핵심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개별 거래를 근거로 한국이 러시아의 연료난과 경제 능력의 상실 효과 완화에 도움을 주었으며 이를 통해 기존의 대러 제재 정책에 배치되는 행동을 한 것처럼 공개적으로 언급한 것은 사실과 다르며 부적절하다”고 반박했다.
이어 “정부는 현재 관계 기관을 통해 사실관계와 수출 통제 관련 사항을 면밀히 확인하고 있으며 문제가 확인될 경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측도 충분한 사실 확인 없이 대한민국의 관련 정책을 왜곡하거나 국제적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공개적인 언급을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청와대 국가안보실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대러 수출 통제 대상 품목에 경유·항공유 등 정제유는 포함돼 있지 않다. 이 관계자는 “경유 등 한국산 연료의 수출 여부도 확인된 사실이 아니다”라며 “목적지 허위 기재 여부 등은 관련 당국이 사실관계 파악 등을 통해 국내법 위반 여부를 판단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진아 기자
세줄 요약
- 대러 제재·수출 통제 일관 이행 입장 재확인
- 우크라이나 측 한국발 유류 운송 언급에 반박
- 사실관계 확인 뒤 필요 조치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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