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지인 살해한 50대…항소심도 징역 12년

김정호 기자
수정 2026-10-07 16:15
입력 2026-10-07 16:15
세줄 요약
- 항소심도 징역 12년 유지, 항소 기각
- 술 취한 지인 살해 사건, 고의성 인정
- 준비한 흉기·상처 정도, 주장 배치
취중에 지인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50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이은혜 부장판사)는 7일 A(56)씨의 살인 혐의 사건 선고공판에서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징역 1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 11일 오후 8시 10분쯤 강원 원주 명륜동의 한 식당에서 지인 B(56)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혼자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과거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신에게 망신을 줬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자력으로 한 것이 아니다”며 선처를 호소했지만, 재판부는 “고의성이 있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준비한 범행 도구와 상처의 정도 등에 비춰 보면 ‘겁만 줄 생각이었다’는 피고인의 주장과 배치된다”며 “전체적인 범행 경과를 보면 당시 피해자를 살해할 고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춘천 김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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