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 없었으니 불륜 아냐”…신혼 6개월 성매매 남편 궤변, 법원은 ‘단칼’ [월드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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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은 기자
김성은 기자
수정 2026-10-07 16:07
입력 2026-10-07 16:07
세줄 요약
  • 결혼 6개월 만에 성매매 반복, 아내에게 발각
  • 감정 없으니 불륜 아냐 주장, 법원은 배척
  • 메신저·사진·금전거래 근거로 위자료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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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기사 이해를 돕기 위한 사진으로 본문과 직접적인 관련 없음. 123rf


대만의 한 남성이 결혼 6개월 만에 잇따라 성매매를 하다가 아내에게 들통났다. 남성은 감정 없이 돈만 주고 한 것이니 불륜이 아니라며 버텼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전 부인에게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7일 대만 TVBS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차오터우 지방법원은 가오슝에 거주하는 남성 A씨에게 전 부인 B씨를 상대로 25만 대만달러(약 1050만원)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결혼한 지 6개월 만에 휴대전화로 성매매 업자 및 여성들과 연락하며 지속적으로 성매매를 저질렀다.

이 범행은 아내 B씨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노골적인 성적 대화와 성매매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무더기로 발견하면서 세상에 드러났다.

B씨는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당했다며 남편을 상대로 50만 대만달러(약 2100만원)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 과정에서 남편 A씨는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

A씨는 “결혼 후 부부간의 실질적인 친밀감이 부족했고, 성매매 여성에게 아무런 감정을 주지 않았으므로 불륜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아내가 자신의 동의 없이 휴대전화를 들여다보고 사진을 찍은 것은 사생활 침해라며 증거 능력까지 문제 삼았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냉정했다. 재판부는 아내 B씨가 증거를 확보한 과정이 사회 통념상 허용되는 범위 내에 있다고 봐서 증거 능력을 인정했다. 또한 메신저 대화록을 통해 A씨가 결혼 생활 도중 성매매를 한 사실이 명백하게 입증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성매매 여성이 자신의 신체 치수를 알려주고 사적인 사진을 보낸 점, 성매매 대금이 구체적으로 오간 점 등을 명확한 근거로 제시했다.

결국 법원은 남편 A씨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고, 아내가 청구한 금액의 절반을 위자료로 지급하라고 결론 내렸다. 이번 판결은 항소가 가능한 상태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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