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공수처 수사 대상 축소 추진…“권력형 범죄 대응 후퇴” 우려도

한지은 기자
수정 2026-10-07 15:30
입력 2026-10-07 15:30
대통령·의원 수사 중수청 이관안
수사 대상 좁히되 대상 범죄 확대
공수처 “견제·균형 관점서 퇴보”
김기표 “국감 뒤 개정안 마련할 것”
여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판·검사와 경찰, 수사관 등 사법시스템 공직자로 좁히되 대상 범죄는 확대하는 공수처법 개정 움직임이 구체화하고 있다. 대통령과 국회의원 등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으로 이관하고, 공수처는 사법·수사기관 비리 수사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재정립하겠다는 구상이다. 다만 독립적인 권력 견제가 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아 입법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된다.
김기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수사·기소 분리 시대, 공수처 기능 전면 개편 토론회’에서 “검찰의 수사·기소가 완전히 분리되고 중수청이 설립되는 시대가 됐다”며 “이 시점에서 다시 한번 공수처의 역할을 재정립해봐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에서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공수처가 제한된 인력으로 광범위한 수사 대상을 감당해야 하고, 대상 범죄도 한정돼 수사 과정에서 제약을 받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중수청이나 이런 데서는 마음껏 수사하도록 하고 그 과정에 있는 오류는 공수처에서 감시하는 체제가 되는 게 가장 효율적인 것 아닌가”라며 “지금 시급한 것은 (공수처) 수사 대상자를 줄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마음껏 수사하게 하는 것이 먼저”라고 말했다.
발제를 맡은 이근우 한국형사소송법학회 회장은 “고위 공직자 수사는 경찰이든 중대범죄수사청이든 단서를 발견한 기관에서 수행하면 되고, 특검이 수사할 수도 있다”며 “과감하게 공수처를 특화해 수사기관의 수사기관 혹은 수사 공정성을 기대하기 힘든 폐쇄적 기관에 대한 수사기관으로 자리매김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공수처 측은 우려를 표했다. 박상현 공수처 수사기획관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을 줄인다고 해서 경찰이나 중수청의 수사 범위가 확대되는 것이 아니다”며 “행정 각부 어디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유일한 수사 기관인 공수처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은 견제와 균형의 관점에서 오히려 퇴보로 평가될 수가 있다”고 말했다.
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는 부정부패라든가 권력형 범죄에 대한 대응 체계에 있어서 심각한 후퇴가 될 수 있다”라며 “공수처가 미흡한 점이 있더라도 권한을 박탈하기보다는 반대로 가야 한다. 중수청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능력이 확인된 후에 개편해도 늦지 않는다”고 말했다.
김광현 국회입법조사처 입법조사관은 “공수처의 한계를 고려해서 기능을 제고하기 위한 현실적인 대안으로 볼 수 있을 것”이라면서도 “공수처의 존재 이유 자체를 모호하게 만드는 측면도 있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는 김기표·김남희·김동아·김한규·박균택 의원 등 민주당 법사위원 5명이 공동 주최했다. 김기표 의원은 “저는 (공수처법 개정에 대해) 매우 강력하게 추진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며 “제가 생각한 것들에 문제가 있다면 고쳐가면서 국정감사 끝나고 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한지은 기자
세줄 요약
- 공수처 수사대상 축소 개편 추진
- 고위공직자 수사 중수청 이관 구상
- 권력형 범죄 대응 약화 우려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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