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플러스, 결국 희망퇴직 시행…‘경영 정상화 위해 불가피’

김현이 기자
수정 2026-10-07 14:53
입력 2026-10-07 14:53
세줄 요약
- 본사·점포 대상 희망퇴직 신청 개시
- 회생 과정 매장 축소와 고정비 부담 확대
- 별도 위로금 없이 급여·상여·퇴직금 지급
경영 정상화를 추진 중인 홈플러스가 희망퇴직을 시행한다.
홈플러스는 7일 마트노조 홈플러스지부와 홈플러스 일반노조에 희망퇴직 관련 공문을 보냈다. 홈플러스 본사와 점포 재직 인원을 대상으로 이날부터 오는 22일까지 희망퇴직 신청을 받는다. 희망퇴직 신청자는 다음달 14일 미지급 급여, 추석 상여금, 퇴직금을 지급한다는 조건이다. 다만 자발적인 퇴직을 유도하기 위한 일종의 위로금은 별도로 지급하지 않는다.
홈플러스는 회생절차 개시 전 총 126개 매장을 운영했으나 회생과정에서 부실점포를 정리하면서 현재 67개 매장만 운영 중이다. 회사 측은 “운영 점포 수가 절반 수준으로 줄어들면서 현재 직원의 약 50%가 유급휴업 중에 있는 상황으로, 매출 대비 고정비 부담이 너무 높음에 따라 영업정상화 및 사업성 개선을 위해 불가피하게 희망퇴직을 시행하게 됐다”고 밝혔다.
희망퇴직 규모는 미정이다. 회사 측은 “목표 인원은 정해진 바 없으며, 운영자금이 가용한 한도 내에서 진행할 예정”이라며 “향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되거나 취소될 수도 있다”고 했다.
홈플러스는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안 인가를 받았으나 경영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다. 특히 매각을 추진 중인 대형마트 부문의 인수 희망자를 아직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홈플러스는 지난달 15일 노조를 만나 회사 경영 상황을 알리며 경영 정상화 방안의 일환으로 희망퇴직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현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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