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명 사망’ 맨홀 작업 발주처 인천환경공단 직원 등 송치
강남주 기자
수정 2026-10-07 11:10
입력 2026-10-07 11:10
경찰 “안전관리 소홀”…총 20명 송치
인천에서 맨홀 내부 작업 중 노동자 2명이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용역 발주처인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20명이 공소청에 넘겨졌다.
인천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는 계양구 병방동 도로 맨홀에서 발생한 노동자 사망 사고를 수사해 공단 전 이사장과 현직 직원, 업체 관계자 등을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사고 당시 피해 노동자 2명은 맨홀 안에서 오수관로 현황 조사 작업을 하다가 유해가스에 중독돼 숨졌다.
경찰은 압수물 등을 분석한 결과 공단 현직 직원 3명과 업체 대표 등 3명이 현장관리를 하지 않아 피해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판단했다.
맨홀 등 밀폐공간 작업에는 현장 감독관이 나가 감독해야 하는데도 관리자를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했다는 것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안전관리 부실을 유발하는 고질적인 재하도급 구조를 지속적으로 추적해 법의 사각지대를 해소할 방침”이라며 관련 업계에 법규 준수를 당부했다.
강남주 기자
세줄 요약
- 맨홀 작업 중 노동자 2명 유해가스 중독 사망
- 인천환경공단 전 이사장 등 20명 검찰 송치
- 현장 감독 부재·재하도급 구조 안전관리 부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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