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월의 월급’ 직장인 평균 85만원 돌려받을 때… 195명은 3억
이준호 기자
수정 2026-10-07 00:15
입력 2026-10-06 18:00
1억 넘는 연말정산 환급액 증가세
연합뉴스
연말정산에서 1억원이 넘는 세금을 돌려받은 직장인이 지난해 195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환급금은 1인당 평균 3억원을 넘었다.
6일 국세청이 정성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4년 귀속 연말정산(2025년 1월 진행)에서 환급액이 1억원을 넘은 근로자는 195명이었다. 2022년 귀속 141명, 2023년 귀속 171명에 이어 증가 추세다. 같은 기간 환급 세액은 240억원, 389억원, 599억원으로 증가했고, 1인당 환급액도 1억 7048만원, 2억 2725만원, 3억 730만원으로 불어났다. 내야 할 세금과 낸 세금에 차이가 나는 것은 세법상 원천징수와 중간예납의 선납 원칙에 따라 허용되는 정상적인 과정이다. 하지만 자칫 납세자의 과다 납부가 방치될 우려도 있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세금을 돌려받은 근로자는 총 1485만 4954명으로 1인당 평균 환급액은 84만 7000원이었다. 세금을 돌려받은 사람의 74.6%인 1107만 9156명은 100만원 이하를 돌려받았다.
세금을 토해낸 근로자도 증가했다. 2024년 귀속 연말정산에서 세금을 더 낸 근로자는 377만 2299명으로 전년보다 6.4% 늘었다. 이들이 추가로 낸 세금은 4조 4181억원으로 1인당 평균 추가 납부액은 117만 1000원이었다.
세종 이준호 기자
2026-10-0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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