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만에야… ‘AI 해킹’ 수사팀 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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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태환 기자
수정 2026-10-07 00:14
입력 2026-10-07 00:14

분초 다투는 해킹 수사, 건건이 법 해석할 판… 李 “신속 대응”

경찰, 4개팀·28명 투입 수사 착수
중수청 통보엔 “유권해석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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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청 직대 3인’ 국무회의 참석
‘3청 직대 3인’ 국무회의 참석 전종민(왼쪽부터) 중대범죄수사청장 직무대행과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 이정현 공소청장 직무대행이 6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뉴스1


경찰이 최근 발생한 인공지능(AI) 활용 금융권 동시다발 해킹 사건에 대해 6일 정식 수사에 착수하고 20여명 규모의 전담수사팀을 꾸렸다. 다만 이번 사건이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통보 대상인지에 대해선 결론을 내리지 못해 금융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기다리고 있다.

경찰이 지난 2일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 이후 맞닥뜨린 첫 대형 사건이라는 점에서 중수청에 넘기는 데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관측도 제기된다. 이에 분초를 다투는 사이버범죄 수사에서 수사 주체를 정하는 단계부터 혼선이 빚어지면서, 이재명 대통령이 주문한 ‘신속한 대응’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이날 “금융기관 해킹 사건을 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청 사이버테러수사대를 전담수사팀으로 지정하고 집중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수사팀은 사이버테러대응과장을 팀장으로 4개 팀, 28명으로 구성됐다. 해킹 사실이 알려진 지 6일 만이다. 경찰은 이번 사건을 중수청에 통보해야 하는 사안인지도 검토하고 있다. 중수청법은 다른 수사기관이 수사 과정에서 중대범죄 등을 인지한 경우 그 사실을 즉시 중수청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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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범죄 가운데 중수청 통보 대상이 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갈래다. 먼저 국가핵심기반을 해킹해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경우다. 국가핵심기반은 기능이 마비될 경우 국가 경제와 국민의 안전·건강, 정부 핵심 기능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시설 등을 말한다.

올해 6월 기준 금융 분야에서는 한국은행 경기IT센터와 한국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본점·용인IT센터, 금융결제원, 한국거래소 등 8개 기관 9개 시설이 지정돼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 금융사들은 국가핵심기반에 포함돼 있지 않다.

남은 쟁점은 해킹당한 시스템이 전자금융거래법상 ‘전자금융기반시설’에 해당하는지다. 전자금융기반시설에 대한 해킹은 중수청 통보 대상이다. 그러나 경찰은 이번에 침해된 시스템을 고객 대상 서비스가 아닌 금융사 내부 업무 시스템으로 파악하고, 해당 시스템을 전자금융기반시설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해 금융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했다. 금융위 판단에 따라 중수청 통보 여부가 갈릴 수 있다.

중수청은 이첩 여부를 놓고 경찰과 협의 중이다. 중수청 관계자는 “충분히 우리가 수사할 수 있는 범죄”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직과 인력이 완비되지 않아 적극적으로 수사를 맡으려는 분위기도 아니다. 실제로 김승환 변호사는 최근 소셜미디어(SNS)에 중수청으로 자리를 옮긴 이들이 “출근은 했는데 컴퓨터도 없고 무슨 일을 할지 몰라 그냥 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상 초기 대응에 속도가 중요한데도, 수사 주체를 정하는 단계부터 별도 해석이 필요하다면 대응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이다. 서울의 한 사이버범죄 수사부서 A경정은 “사이버범죄는 초기 추적과 추가 피해 차단이 중요한데 사건마다 다른 기관에 법 해석을 물어 수사 주체를 정한다면 신속한 대응이 어려울 수 있다”며 “경찰과 중수청이 어떤 사건을 맡을지 구체적인 기준을 미리 마련했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도 이날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관계 당국은 사건 경위를 명확하게 파악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인력과 자원을 신속하게 집중 투입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기술 발전의 속도가 빠를수록 더욱 신속하게 역량을 갖추고 신속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태환·김진아·하종민 기자
세줄 요약
  • AI 활용 금융권 해킹 사건, 경찰 6일 만에 수사 착수
  • 사이버테러수사대 중심 4개 팀 28명 전담팀 편성
  • 중수청 통보 여부는 금융위 유권해석 대기
2026-10-0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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