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 탈락 앙심…화장지에 불붙여 방화한 전직 산불감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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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정욱 기자
설정욱 기자
수정 2026-10-06 18:09
입력 2026-10-06 18:09
세줄 요약
  • 채용 탈락 앙심으로 전직 감시원 방화 반복
  • 휴지에 불 붙여 논밭 던지고 차량도 훼손
  • 항소심, 심신미약 배척하고 징역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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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소방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화재·소방 자료 이미지. 서울신문DB


채용 탈락에 앙심을 품고 수차례 방화를 한 전직 산불감시원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형사1부(부장 정문경)는 산림재난방지법 위반과 재물손괴 혐의로 기소된 A(58)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내린 원심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2월 8일부터 15일까지 6차례에 걸쳐 불을 낸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차를 타고 이동하면서 불붙인 휴지를 논밭 등에 던져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올해 3월 8일에는 산불감시원 B씨의 차량 앞에 나사못을 뿌려 차바퀴를 훼손한 혐의도 받는다.

A씨는 2016∼2025년 남원시 산불감시원으로 일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올해 채용에서 탈락하자 불만을 품고 불을 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심신미약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 전후 차량을 정상적으로 운전했고, 수사 과정에서 범행 동기와 방법을 구체적으로 진술한 점을 살펴보면 범행 당시 사물 변별능력과 행위통제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다만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재물손괴 피해자와 합의한 점, 산림 소유자 중 일부가 처벌불원 의사를 밝힌 점 등을 토대로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설정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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