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실 오래 썼다고 분노…동생 여친 ‘뇌진탕’ 입힌 형, 오리발 내밀다 결국 [월드픽]

김성은 기자
수정 2026-10-07 05:57
입력 2026-10-07 05:57
세줄 요약
- 화장실 사용 길다며 동생 여친에 분노
- 말리던 피해자 밀치고 주먹 휘둘러 폭행
- 법원, 뇌진탕 피해 인정해 배상 판결
대만의 한 남성이 동생의 여자친구에게 화장실을 오래 쓴다며 화를 내다 주먹까지 휘둘러 뇌진탕을 입혔다. 법원은 이 남성에게 피해 여성에게 우리 돈 수백만 원을 물어 주라고 판결했다.
6일 대만 TVBS에 따르면 가오슝에 사는 A씨는 지난 2024년 10월 25일 밤 집에서 동생의 여자친구 B씨가 화장실을 오래 쓰자 불만을 터뜨렸다. 그는 화장실 문을 마구 두드리고 몸으로 들이받으며 “예의가 있긴 하냐”, “왜 이렇게 오래 쓰냐”고 소리쳤다.
B씨는 아무 대꾸도 하지 않았다. 대신 동생이 나서서 손님한테 너무 무례한 것 아니냐며 형에게 맞섰고, 두 형제는 복도에서 거친 말다툼을 벌이다 몸싸움까지 이어졌다.
화장실에서 나온 B씨는 싸우는 형제를 보고 둘을 떼어 놓으려 했다. 그런데 A씨의 분노가 이번엔 B씨를 향했다. 그는 B씨를 밀어 넘어뜨린 뒤 주먹을 날렸다. 소동은 A씨의 부모가 위층으로 올라와 말리고 나서야 멈췄다. B씨는 머리를 다쳐 뇌진탕 진단을 받았고, 왼쪽 뒷목에도 타박상을 입었다.
이후 B씨는 차오터우 지방법원에 소송을 냈다. 치료비와 일을 하지 못해 생긴 손해에 정신적 피해 보상금을 더해 모두 51만 7060대만달러(약 2180만원)를 요구했다.
재판에서 A씨는 혐의를 부인했다. 당시 동생에게 맞아 안경이 벗겨지는 바람에 앞이 잘 보이지 않았는데 어떻게 B씨를 때릴 수 있었겠느냐는 주장이었다. B씨가 사건 뒤에도 놀러 다녔다며 배상금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버티기도 했다.
하지만 법원은 A씨가 일부러 B씨를 다치게 한 증거가 분명하다고 봤다. 다만 양측의 경제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를 6만 대만달러(약 253만원)로 낮췄고, 치료비와 일하지 못한 손해까지 합쳐 A씨가 모두 7만 7060대만달러(약 325만원)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한편 이 사건은 아직 항소가 가능한 상태다.
김성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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