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탈퇴 버튼 찾기 쉽게…배송비 미리 표기”…다크패턴 기준 마련

  • 기사 소리로 듣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공유하기
  • 댓글
    0
김신우 기자
수정 2026-10-06 11:59
입력 2026-10-06 11:59

공정위,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운영 가이드라인’
회원 탈퇴 버튼 숨기지 말고 첫 화면 등 찾기 쉽게
정기결제 인상·무료→유료 전환 땐 소비자 동의 필수
옵션 사전선택·거절한 선택 반복 제시 등 위반 사례 구체화

이미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서울신문DB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 쇼핑몰의 회원 탈퇴 버튼을 로그인 첫 화면 등 찾기 쉬운 곳에 두도록 권고했다. 배송비 등 필수 비용을 뒤늦게 공개해 가격을 저렴한 것처럼 착각하게 하는 행위도 규제 대상이 된다.

공정위는 6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다크패턴 방지를 위한 온라인 인터페이스 운영 가이드라인’을 배포했다.

다크패턴은 온라인 인터페이스에서 소비자의 착각이나 부주의를 교묘하게 유발해 비합리적인 구매나 선택을 유도하는 행위를 뜻한다. 전자상거래법은 사업자가 거짓·과장된 사실이나 기만적인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하거나 계약 해지를 방해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이번 가이드라인은 여러 자료로 나뉘어 있던 관련 기준을 하나로 통합한 것이 특징이다. 다크패턴 행위를 편취형·오도형·방해형·압박형 4개 범주, 13개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개념과 소비자 피해 양상, 핵심 준수 사항, 세부 유의 사항과 구체적인 법 위반 사례를 제시했다.

대표적인 다크패턴 유형 중 하나인 ‘취소·탈퇴 등의 방해’와 관련해선 가입 취소나 회원 탈퇴를 위한 버튼을 사이버몰에 로그인한 첫 화면이나 마이페이지와 같이 첫 화면에서 한 번의 클릭으로 직접 연결되는 화면에 두라고 권고했다.

가격을 실제보다 싸게 보이도록 필수 비용을 뒤늦게 공개하는 행위도 다크패턴에 해당할 수 있다. 여행·숙박 상품의 첫 화면에서 세금이나 리조트피를 뺀 가격을 표시한 뒤 결제 단계에서 추가하거나, 온라인 쇼핑에서 반드시 내야 하는 배송비가 있는데도 검색 결과 화면에서 이를 알리지 않는 경우다. 상품을 구매·이용하기 위해 반드시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원칙적으로 처음 제시하는 총금액에 포함해야 한다.

이 밖에도 소비자가 선택하지 않은 옵션을 미리 선택해 두는 ‘특정옵션 사전선택’, 사업자에게 유리한 선택지를 크기나 색상 등으로 두드러지게 표시하는 ‘잘못된 계층구조’ 등도 다크패턴에 포함된다. 소비자가 이미 거절한 선택을 반복 제시하는 ‘반복 간섭’, 정기결제 상품의 가격을 올리거나 무료 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할 때 소비자의 동의를 받지 않는 ‘숨은 갱신’도 규제 대상이다.

공정위는 사업자가 법 위반에 해당하는 다크패턴 행위를 하면 시정조치를 명할 수 있다.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소비자 피해를 막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최대 1년의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위반 유형에 따라 최대 1000만~2000만원의 과태료도 부과될 수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 거래 환경의 변화와 새로운 유형의 소비자 피해를 지속적으로 살피고 법 위반 행위는 엄중하게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김신우 기자
세줄 요약
  • 탈퇴 버튼·필수비용 표시 기준 마련
  • 다크패턴 4개 범주·13개 유형 통합
  • 위반 시 시정조치·과징금·영업정지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 내안의 AI 본성 분석 :
UNMASK ]
기사 읽는 습관에 숨겨진 당신의 MBTI는?
기사 반응 MBTI 확인
Q.
기사를 다 읽으셨나요? AI 퀴즈로 핵심 점검!
공정위가 배포한 가이드라인의 명칭에는 어떤 용어가 포함되나?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
원본 이미지입니다.
손가락을 이용하여 이미지를 확대해 보세요.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