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혁신당, 李 대통령에 정면 반박…“당 입장 바꾼 적 없다”
반영윤 기자
수정 2026-10-05 19:47
입력 2026-10-05 19:29
李 ‘혁신당도 법무부 내 중수청 주장’
혁신당 “법무부 탈검찰화 전제 설계”
“달라진 상황에 당론 변경 절차 거쳐”
조국혁신당이 5일 이재명 대통령이 ‘혁신당은 물론 검찰개혁 주장자 대부분이 법무부 내에 수사 담당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기소 담당 공소청을 두자고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정면 반박했다.
박병언 혁신당 선임대변인은 이날 “혁신당은 2024년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법안을 발의했다. 법무부의 탈검찰화를 전제로 한 설계였다”며 “그러나 윤석열 파면과 정권교체 이후에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후퇴하는 것을 목도하고, 중수청을 행정안전부 소속으로 두도록 당론 변경 절차를 공식적으로 거쳤다”고 밝혔다. 박 선임대변인은 “달라진 상황에 맞춰 검찰개혁의 완성도를 높이고자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이 대통령이 ‘공소청에 보완수사권을 주자는 주장을 함께 했다’고 지적한 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르다고 바로잡았다.
박 선임대변인은 “혁신당이 주장한 것은 보완수사요구권이지 보완수사권이 아니다”라면서 “두 권한은 전혀 다른 개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혁신당은 보완수사권에 대해 원칙적 폐지를 말해 왔다”며 “공소시효가 임박했거나 경찰이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거듭 거부하는 것 같은 사법적 비상 상황에 한해, 그것도 법이 엄격하게 열거하는 경우에만 예외를 논의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었다”고 부연했다.
특히 박 선임대변인은 “동시에 그 예외조차 정말 필요한지, 요구권을 정밀하게 설계하면 해결되지 않는지를 먼저 따져야 하며, 필요한 경우를 입증하지 못한다면 보완수사권은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했다”며 “예외는 검토의 대상이었지 결론이 아니었고, 혁신당은 그 예외를 법안에 담은 바가 없다”고 했다.
혁신당은 지난 1월 정부안에 대한 대안을 내면서 검사 수사권의 근거인 형사소송법 196조 폐지를 명시하는 한편 지난 6월에는 검사에게 보완수사권이 아니라 요구권만 주어야 한다고 당의 입장을 공식 천명했다고 했다.
박 선임대변인은 “7월에는 보완수사권을 일부라도 남기려는 법안에 맞서, 검찰에 수사의 문을 다시 여는 어떤 예외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며 “혁신당은 입장을 바꾼 적이 없다. 처음부터 같은 자리에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혁신당이 2024년 8월 28일 발의한 ‘검찰개혁 4법’은 법무부 내 공소청과 중수청을 두는 것으로 처음에 발의되었지만 윤석열 탄핵 이후 정권교체가 되고도 법무부 탈검찰화가 진행되지 않고 친윤(친윤석열) 정치 검사들이 다시 법무부를 장악하는 상황이 전개되자 그 후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변경하는 당론 변경 절차를 거친 바도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중수청 소속을 행안부로 두는 안은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 특위 법안이기도 했고 올해 초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결정한 중수청법 내용이기도 하다”며 “혁신당이나 민주당의 중수처법에는 중수청에 수사하는 검사를 두는 내용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시 혁신당의 수사 절차법 및 형사소송법 개정안은 보완수사권을 포함한 검사의 수사권을 전면 폐지하는 내용으로 당론 발의되었고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변경된 사실이 없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최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후보자를 둘러싸고 범여권 일각에서 비판이 이어지자 여러 차례 글을 올려 직접 반박에 나서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서도 “이 정부는 수사·기소를 중수청과 공소청으로 분리하되, 법무부와 행안부에 따로 배속시키는 것으로 한 걸음 더 나갔다”고 강조했다.
반영윤 기자
세줄 요약
- 대통령 발언에 혁신당, 사실과 다르다 정면 반박
- 법무부안→행안부안 변경은 탈검찰화 후퇴 대응
- 보완수사권 아닌 요구권 주장, 입장 변화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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