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성착취물 만든 그놈, 잡고 보니 경찰관?…공룡경찰 통제 또 시험대
정회하 기자
수정 2026-10-04 17:23
입력 2026-10-04 17:23
임용 전에도 동종 범죄로 기소유예
인공지능(AI)으로 여성을 나체로 표현한 허위영상물을 만들어 공유하던 현직 경찰관이 공소청(구 검찰)에 넘겨졌다. 장윤기 사건 부실수사, 제주 실종사건 허위종결에 이어 이번에는 경찰관의 성폭력 범죄가 드러나면서 13만 경찰 조직의 통제 문제가 시험대에 올랐다.
4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경찰청은 서울 동대문경찰서 소속 A 경장을 청소년성보호법 위반(성착취물 소지 등)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허위영상물 제작·반포 등) 혐의로 지난달 18일 공소청에 구속 송치했다. 동종 사건으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도 경찰에 입직한 A 경장은 경찰관이 된 이후에도 범행을 이어가다 다른 경찰의 잠입 수사에 덜미가 잡혔다.
A 경장은 2022년 3월부터 올해 7월까지 소셜미디어(SNS) 사진 등을 이용해 허위영상물 400여건을 제작하고, 이 중 50여건을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를 받는다. 압수수색 과정에서 불법촬영물 및 아동성착취물 소지 혐의도 추가 확인됐다. 현재 A 경장은 직위 해제된 상태다.
2일부터 개정 형사소송법 시행으로 일부 중대범죄를 제외하곤 경찰이 수사 전권을 쥐게 된 상황에서 경찰의 각종 비위 행각이 잇따라 드러나며 통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에는 서울 일선서 수사과장 B 경정이 수사 관련 향응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기발령 상태로 감찰을 받고 있다. 특히 B 경정은 지난해 다른 근무지에서도 ‘갑질’로 대기발령 조치된 바 있는데, 그런 인물을 다시금 수사부서 과장으로 배치했다가 직무상 비위를 일으켜 더욱 논란이 되고 있다.
경찰 내부 비위에 대한 징계가 솜방망이 수준이라는 문제는 여러 차례 제기됐다. 지난해 경찰 내부비리신고센터에 접수된 비위 신고 중 조사가 끝난 135건 가운데 87건(64.4%)은 정식 처분을 내리지 않는 ‘불문 종결’로 처리됐다. 처분이 내려진 사안은 중징계 3건, 경징계 15건, 경고·주의 30건 등 48건(35.6%)에 그쳤다. 경찰은 신고자의 신고 취하로 불문 종결이 늘어났다는 입장이지만, 막강한 수사 권한을 보유한 ‘공룡 경찰’이 국민 신뢰를 받기엔 인사 처분이 미약하다는 지적은 여전하다.
김영식 순천향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찰관의 비위는 내부 징계 절차에 따라 이뤄지지만, 조직 내 온정주의로 인해 처벌이 약하게 이뤄지는 경향이 있다”며 “경찰 권한이 비대해진 만큼 임용부터 직무수행까지 전 단계에 거쳐 면밀하게 인사를 검증하고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회하 기자
세줄 요약
- 현직 경찰관, AI 허위영상물 제작·유포 혐의
- 입직 뒤에도 범행 지속, 잠입수사에 적발
- 경찰 내부 비위·징계 약화 논란 재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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