뽀뽀하려는 남학생 피하려다 다친 여학생, 학교폭력일까…법원 판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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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연 기자
수정 2026-10-04 11:13
입력 2026-10-04 11:13
세줄 요약
  • 초등학생 뽀뽀 장난, 학교폭력 판단
  • 피하려다 철제 기둥 충돌, 입술 부상
  • 법원, 아동 진술 일관성·구체성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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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초등학생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본 기사와 직접적 관련 없는 초등학생 자료사진. 아이클릭아트


초등학생 남학생이 동급생 여학생에게 뽀뽀를 하려는 장난을 하다 여학생이 이를 피하는 과정에서 다친 경우 학교폭력에 해당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남학생 측은 단순한 장난이었고 초등학생들의 진술만으로 학교폭력을 인정할 수 없다며 처분 취소를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일 연합뉴스, 법조계에 따르면 청주지법 행정1부(부장 김성률)는 A군의 학부모가 음성교육지원청 교육장을 상대로 낸 학교폭력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A군은 지난해 3월 17일 오후 2시 40분쯤 충북 음성의 한 초등학교 교실 앞 현관에서 입술을 내민 채 동급생 B양에게 다가갔다. B양은 A군을 피하려다 근처 철제 기둥에 부딪혀 입술을 다쳤다.

B양 학부모의 신고로 열린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는 이 사안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고 A군에게 서면사과 처분을 내렸다. 학교폭력예방법상 서면사과는 가해 학생에게 내릴 수 있는 9단계 조치 중 가장 가벼운 단계다.

A군 측은 재판에서 초등학생들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자료도 없다며 처분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부장판사는 “사건에 관한 아동들의 진술은 일관되고 구체적”이라며 “A군의 부모 역시 학교폭력 조사 과정에서 사건이 발생한 사실 자체는 인정했다”고 판단했다.

이어 “원고는 피해 학생을 골리려는 의도로 이 사건 행위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원고는 성 개념에 대한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은 받아왔을 것으로 보이고 사회적 관계와 의미에 대한 인지적 발달 또한 어느 정도 이뤄진 상태였다는 점에서 이 사건 행위가 일반적인 유형력의 행사와는 다른 의미로 상대에게 불쾌감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어렴풋하게나마 인식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하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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